미성년 양자는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입양한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합의해 파양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8조는 협의상 파양을 허용하면서도,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 파양이 막혀 있다고 해서 미성년 양자를 파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파양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민법 제905조는 다음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성년 양자를 위해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는 양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이면 민법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합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907조의 청구기간은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05조제3호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파양 사유의 요건입니다. 제907조의 청구기간과는 구별해야 하며, 제907조에는 제3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양자는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지만,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69조제2항, 제870조제1항, 제777조

관련 법령: 민법 제898조 · 민법 제905조 · 민법 제906조 · 민법 제9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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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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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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