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양자는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나요?
네. 민법 제898조에 따르면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지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미성년 양자가 파양에 뜻을 같이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입양 관계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협의상 파양이 제한되는 경우
민법 제89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제한되는 것은 협의상 파양입니다. 미성년 양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가 파양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성년 양자의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5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유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파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양자를 위한 파양 청구 방식
민법 제906조는 양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청구 방법을 구분합니다.
-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 당시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면, 입양 당시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에는 청구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 사유 가운데 민법 제905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기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 해당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다만,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인 제905조 제3호는 위 청구기간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호의 “3년 이상”은 파양 사유의 요건이고, 제907조의 3년은 청구기간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정리
미성년 양자는 양부모와의 합의만으로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으면, 연령과 상황에 맞는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 사유에 따른 청구에는 안 날부터 6개월 및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의 기간도 함께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