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양자는 합의로 파양할 수 있나요? 민법 제898조·제905조\~제907조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는 방식(협의상 파양)으로는 입양관계를 끝낼 수 없습니다. 민법 제898조 단서가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협의상 파양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법 제905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유는 민법 제907조에 따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 조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근거 |
|---|---|---|
| 협의상 파양 원칙 |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 제898조 본문 |
| 협의상 파양 제한 |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다 | 제898조 단서 |
| 재판상 파양 | 4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05조 |
| 청구권자 | 양부모, 양자,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검사 포함) | 제905조·제906조 |
| 청구기간 | 제1호·제2호·제4호 사유: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3년 | 제907조 |
| 청구기간 미적용 | 제3호(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제907조 |
1. 협의상 파양: 원칙은 허용, 미성년·피성년후견 양자는 예외
민법 제898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문: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입양관계를 끝내는 길이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 단서: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년이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는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참고로 “파양(罷養)“의 괄호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이며, 별도의 정의 규정은 아닙니다.
단서가 막는 것은 ‘협의상 파양’뿐입니다
제898조 단서는 협의상 파양만 제한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양자와는 파양할 수 없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도 아래의 재판상 파양으로 입양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파양: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네 가지 사유
민법 제905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건과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905조의 효과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위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입양관계가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고, 파양 여부는 청구를 거쳐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3. 누가 청구하나요? 양자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제906조)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청구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906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제1항)
-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2항)
-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3항)
-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 (제4항)
-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자의 상태 | 청구 방식 |
|---|---|
| 13세 미만 |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청구.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청구 |
| 13세 이상 미성년자 |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 부모가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청구 |
| 피성년후견인(양부모 또는 양자) |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 |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인 양자 | 검사도 양자를 위하여 청구 가능 |
4. 청구기간: ‘안 날부터 6개월’과 ‘있었던 날부터 3년’ (제907조)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두 개의 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조문은 두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 기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적용 대상은 제1호·제2호·제4호뿐입니다
- 적용됨: 제1호(학대·유기 등 복리 침해), 제2호(양부모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제4호(그 밖의 중대한 사유)
- 적용되지 않음: 제3호(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두 번 나오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 제905조제3호의 “3년 이상”: 생사불명이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파양 사유의 요건입니다.
- 제907조의 “3년”: 제1호·제2호·제4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하는 청구기간입니다.
같은 숫자이지만 역할이 다르므로 섞어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개정 연혁: 파양 조문은 2012년 전문개정 문언입니다
- 제898조, 제905조, 제906조, 제907조는 모두 법률 제11300호(공포 2012. 2. 10.) 전문개정으로 현재 문언이 정해졌습니다.
- 현행 민법의 최신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는 파양 조문을 고친 개정이 아닙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제4조는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에 관한 적용례·특례입니다. 파양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습니다.
- 네 조문 모두 2026년 10월 24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양자가 미성년이면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도 파양이 안 되나요? 네. 민법 제898조 단서에 따라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Q2. 그러면 미성년 양자와의 입양관계는 끝낼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제905조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성년인 양자도 합의 파양이 제한될 수 있나요?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이어도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제898조 단서).
Q4. 13세 미만 양자는 누가 파양을 청구하나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6조제1항).
Q5. 13세 이상 미성년 양자는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6조제2항).
Q6. 검사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6조제4항).
Q7. 재판상 파양에도 기한이 있나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 사유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907조). 제3호(생사 3년 이상 불분명) 사유에는 이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파양 사유가 있으면 입양관계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905조는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파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협의상 파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할 수 없습니다(제898조).
- 이 경우에도 재판상 파양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4가지입니다(제905조).
- 청구권자와 청구 방식은 양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미성년자인지, 피성년후견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6조).
- 제1호·제2호·제4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호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07조).
참고 법령
-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1호~제4호
-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제1항~제4항
-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조문 내 인용) 민법 제777조, 제869조제2항, 제870조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민법 원문,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