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해당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라면, 조문상 고소권은 자녀의 고소권과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규정됩니다. 아이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제225조제1항에 고소의 제한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부모”라는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고소권자로 정합니다. 누가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는 제225조가 정하지 않으므로,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은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의 재량 규정입니다.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의 의사와 관련해 구별할 점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고소를 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둡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사망한 피해자에 관한 제2항의 단서입니다.
살아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제225조제1항에는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요건이나 제한을 제1항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확인할 한계
이 규정은 누가 고소권자인지를 다룰 뿐입니다. 모욕에 관한 처벌 조문과 법정형,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지, 고소기간은 제225조·제226조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5조
- 형사소송법 제2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