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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6조(동전)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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