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6조(동전)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모욕 사건을 고소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25조의 '독립하여'
- 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으면 부모는 고소할 수 없나
-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중학생 아이가 모욕당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중학생 아이가 모욕당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나요?
- 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을까?
- 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
- 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한 경우,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중학생이 모욕을 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미성년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 미성년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