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모(피해자의 법정대리인)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자녀의 모욕 피해에 대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고소권자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뜻이며, 고소 여부는 부모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학교 내 괴롭힘, 온라인 악플, 모욕적 발언 등으로 미성년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고소권 범위와 자녀의 의사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기곤 합니다.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면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독립하여 고소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므로, 부모는 자녀의 모욕 피해에 대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독립하여’라는 표현은 부모가 자신의 고소권자 지위에서 자녀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 상황적용 법규고소 가능 여부
미성년 자녀가 모욕당함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부모(법정대리인)가 독립하여 고소 가능

“자녀가 고소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네, 부모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부모에게 독립적인 고소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부모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심리 상태, 학교 적응,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고소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예외 상황을 정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모욕한 경우, 그 부모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용 법규고소 가능 여부
부모가 자녀를 모욕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26조해당 부모는 불가,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 가능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6조(동전)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고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부모(법정대리인)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여부는 부모의 재량이므로,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와 아빠 중 한 명만 고소해야 하나요?"

둘 중 누가 고소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는 공동 법정대리인이므로 각각 독립하여 고소할 권리가 있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 중복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머니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부모(법정대리인)가 고소할 수 있는 경우, 할머니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가해자인 특수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26조), 할머니 같은 다른 친족이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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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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