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모욕당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으면 부모는 고소할 수 없나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항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단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다루는 같은 조 제2항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면, 조문 문언상 고소권은 부모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피해 자녀의 의사가 이 고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고소와 관련된 여러 조문을 함께 고쳤습니다. 그러나 비피해자의 고소권을 정한 제225조와 제226조는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또래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정작 자녀는 일을 키우기 싫어하는 경우, 보호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조문이 바로 이 두 조입니다.
본문
피해자가 아닌 부모도 고소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소권을 줍니다. 이 조문의 주어는 ‘부모’가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고소할 수 있는지는 부모가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누가 법정대리인인지는 제225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지, 미성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문언은 무엇을 뜻하나?
제225조제1항은 ‘대신하여’나 ‘대리하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조문이 쓴 말은 ‘독립하여’입니다. 문언의 형식을 보면, 이 조항은 법정대리인을 고소의 주체로 정한 규정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고소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미는 “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고소할 권한을 정한 재량 규정이며, 법정대리인에게 고소할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아이가 고소를 원하지 않으면 부모의 고소가 막히나?
제225조제1항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제한이 문언상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인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제2항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하는 경우를 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자녀가 피해자인 사안에 제2항의 요건이나 단서를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자녀가 반대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까지만 근거로 삼습니다.
가해자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거나 그 친족이면 누가 고소하나?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두 경우를 정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와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권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입니다. 제226조는 항이나 호가 없는 한 문장 조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재량). 피해자 의사에 관한 단서 없음 |
| 피해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6조 |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 모욕 행위 자체 |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처벌 조문·법정형 확인되지 않음 |
모욕죄는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모욕죄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이 없습니다. 실제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세 가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모욕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지
-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
-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 목록에 제225조와 제226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에는 연혁 표기도 없어,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가 시행되더라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같은 제21857호 개정은 고소와 관련된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11, 제257조도 고쳤습니다. 다만 그 개정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6조는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고소를 원하지 않아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단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정한 제2항에만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녀 의사의 영향을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꼭 고소해야 하나요?
꼭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로, 고소할 권한을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법정대리인에게 고소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면 누가 고소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권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