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이가 모욕당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소송법은 이 상황을 ‘부모가 아이 대신 고소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조문의 표현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이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대신’이나 ‘대리하여’가 아니라 ‘독립하여’라는 말을 쓴 것이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이 정하는 것

제225조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다.

  • 주어는 ‘부모’가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는 이 조문 자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문은 ‘법정대리인’이라는 지위만을 전제로 할 뿐, 그 지위를 갖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른 법령·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다.
  • 서술어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이다.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자신의 자격으로 독립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문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권리는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별개의 권리로 문언상 규정되어 있다.
  • 어미는 ‘할 수 있다’이다. 이는 재량을 정한 표현이며, ‘하여야 한다’와 같은 의무 규정이 아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조문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는 “자녀가 원하지 않을 때도 효력이 있는지” 같은 구체적 효과까지 단정할 수 없다. 조문은 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지위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행사와 피해자 본인의 의사 사이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풀어낸 내용은 제225조제1항 자체에 없다. 이 부분까지 궁금하다면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의 영역이므로,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제225조제2항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제2항에만 붙어 있다는 것이다. 이 단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살아 있는 미성년 자녀가 모욕을 당한 사안, 즉 제225조제1항의 상황에는 이 단서가 붙어 있지 않다. 두 항은 적용 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서로 섞어서 읽으면 안 된다.

법정대리인 자신이 가해자이거나 그 친족인 경우 — 제226조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가해자 자신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가해자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요건이 두 갈래(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로 나뉘어 있고, 고소권을 갖는 주체도 제225조제1항과는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 — 모욕죄의 고소 요건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모욕에 대한 처벌 조문·법정형, 모욕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지 여부, 고소기간 등은 제225조·제22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욕 관련 사안에서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기간이 얼마인지를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개별 사안의 법정대리인 해당 여부, 고소 가능 여부와 범위는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 사실관계·법령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요약

  • 미성년 자녀가 모욕을 당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이는 ‘대신 고소’가 아니라 법정대리인 자신의 독립된 고소권을 정한 것이며,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제225조제2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단서로, 제1항 상황과는 별개다.
  • 법정대리인 자신이 가해자이거나 그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제226조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모욕죄의 고소 요건(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등)은 이 조문들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6조(동전)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5조 · 형사소송법 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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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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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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