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모욕 사건을 고소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25조의 '독립하여'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핵심 답변

  •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 조문의 주어는 ‘부모’가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부모가 고소할 수 있는지는 그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 서술어는 **‘독립하여’**입니다. 조문 제목도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입니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아니면서도 고소권자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 제1항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단서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다루는 제2항에만 있습니다.
  • 어미는 “할 수 있다”입니다. 법정대리인에게 고소할 권한을 준다는 뜻이고, 고소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가해자(피의자)라면 제226조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법제처 원문)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는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226조는 항이나 호가 없는 한 문장입니다.

1.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질문에서는 ‘부모’라고 했지만 조문에는 ‘부모’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언제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지, 미성년자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제225조와 제226조에는 이를 정하는 규정이나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고소하려는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독립하여’라는 말의 의미

제225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조문 제목도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입니다. 따라서 문언상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아이가 원치 않는데요”: 제1항과 제2항의 차이

질문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두 항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구분제225조제1항제225조제2항
적용 상황따로 정한 요건 없음피해자가 사망한 때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고소 방식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 의사에 관한 단서없음“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에는 피해자의 의사로 고소를 제한하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제2항에만 있습니다. 이 단서를 살아 있는 자녀의 사안이나 제1항에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쟁점을 다룬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설명은 조문의 문언을 비교한 것입니다.

4. 고소는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다

제225조제1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입니다. 법정대리인에게 고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일 뿐, 고소해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할지는 법정대리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에서 자녀의 마음과 회복을 어떻게 고려할지는 법조문 바깥의 몫입니다.

5.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라면: 제226조

모욕한 사람이 아이의 법정대리인 본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26조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
  2.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

이 경우 고소권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입니다. ‘친족’과 ‘직계친족’의 범위는 제225조·제226조가 정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25조제1항에 따르면 부모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나요? 조문의 고소권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225조·제226조가 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Q. 아이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제225조제1항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 단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인 제2항에만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다만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인가요? 형량과 고소기간은요? 모욕죄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지, 고소기간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Q.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225조가 바뀌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 목록에 제225조와 제226조는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도 두 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두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이번 개정에서 고소와 관련해 바뀐 것은 없나요? 법률 제21857호는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도 함께 고쳤습니다. 다만 고친 구체적인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6조는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정리

  1.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고소할 수 있는지는 그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3. 제1항에는 피해자 의사에 관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 단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다루는 제2항에만 있습니다.
  4. 고소는 법정대리인의 권한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5.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가해자라면 제226조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6조(동전)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5조 · 형사소송법 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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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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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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