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이가 모욕당했는데, 아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녀의 동의를 고소 요건으로 정하지 않지만, 부모가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와 문제 된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외의 사람에게도 일정한 고소권을 인정합니다. 중학생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을 정한 제225조제1항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정한 제225조제2항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이가 반대하면 법정대리인도 고소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항에는 살아 있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를 고소권의 제한 사유로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특정 부모가 법정대리인인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음 |
| 피해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
| 법정대리인 또는 그 친족이 피의자인 때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6조 |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음 |
아이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고소를 정한 규정입니다. 살아 있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에게 적용되는 제1항에 그 단서를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 쪽이 피의자라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226조는 이 두 경우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이 아닌 피해자의 친족으로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25조와 제226조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할 뿐, 모욕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모욕죄의 처벌 조문·법정형과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나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싫다고 해도 부모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부모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자녀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지만, 이 조항만으로 부모의 법정대리인 지위나 모욕죄 성립 여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피의자라면 다른 친족도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가 이 조항의 친족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원치 않는다고 말했으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는 자녀의 반대 의사에 따른 고소권 제한이나 고소 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제225조제2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한 단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