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모욕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부모의 고소권 — 기본 규정

아이가 모욕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피해자일 때, 부모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권을 가집니다. “고소할 수 있다”라는 법문은 고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부모가 반드시 고소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독립하여”의 법적 의미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독립하여”**입니다.

“독립하여”는 부모가 피해자인 자녀의 의사와 별개로, 독립된 의사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이 문장 삭제)
  • (이 문장 삭제)
  • 반대로 자녀가 고소해달라고 해도 부모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독립적” 고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적 이익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를 봅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다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은 별도의 상황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이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현재 살아 있는 미성년 자녀가 모욕을 당한 상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소권이 있다는 것과 고소한다는 것의 차이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존재와 그 실제 행사는 다릅니다:

  • 법적 가능성: 부모는 제225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 현실의 선택: 부모가 실제로 고소할지는 부모의 결정입니다.
  • 가정 내 소통: 법령상 자녀의 의사가 부모의 고소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부모가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고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제226조(동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5조 · 형사소송법 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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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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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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