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표시 금지는 '인증 안 받은 기업'에만…같은 조에서 재량과 의무 갈려
미인증 기업등의 인증표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공공기관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한 곳에 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인증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의 인증표시와 이와 유사한 표시만 막는 조항이다.
제15조는 제목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이고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곱 개 항으로 되어 있다. 항 아래 호나 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이 대상을 ‘기업등’, 이 인증을 ‘인증’으로 줄여 부른다.
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인증을 할지 여부는 장관의 재량이고, 신청 절차를 밟을 의무는 인증을 받으려는 쪽에 붙어 있다.
표시에 관한 항은 두 개가 한 쌍이다. 제3항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금지되는 것은 표시 자체가 아니라 인증 없이 하는 표시다.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표시는 제3항이 허용하는 행위다.
제재 조항은 이 가운데 제4항만 직접 인용한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같은 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함께 규정한다. 반면 제15조 제2항의 신청 의무나 제7항의 공공기관 인증 의무는 제25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5항은 장관이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장관을 주어로 삼은 항은 제1항과 제5항 두 개이고, 둘 다 재량이다.
제7항의 주어는 공공기관 일반이 아니다.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어느 공공기관이 대상인지는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6항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인증의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못 박는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270호로 들어왔다.
법률 제21270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률이 제15조에서 고친 것은 제6항 하나다.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의 ‘성평등가족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령’이라는 표현은 법률 제21065호가 2025년 10월 1일 기관 명칭을 바꾸면서 정리한 것이고, 제7항 자체는 법률 제13263호로 신설된 항이다.
제7항을 신설한 개정규정에는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단서가 붙어 있었으나, 그 유예는 2017년 3월 27일로 끝났다. 제15조에 걸린 별도의 유예나 부칙 단서는 현재 없다.
법률 제2127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 제6항과 제17조의2, 제19조 제4항 제2호 세 건이다. 제17조의2는 “조사할 수 있다”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로, 제19조 제4항 제2호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바꿨다.
이 법률의 부칙은 제2조까지다.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로, 제목이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이고 대상은 제19조 제4항 제2호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5조에 관한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15조를 관계 조문으로 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은 확인되며, 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을 다툰 청구를 2021년 2월 2일 기각한 사례다. 행정심판 재결이므로 법원 판결과는 구분된다.
인증의 기준 및 절차와 제7항이 말하는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인증 표시의 방법과 심사ㆍ평가 비용은 성평등가족부령에 각각 위임되어 있다.
참고 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제15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 제19조 제4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부칙 제1조ㆍ제2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제1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3호) 제15조 제7항 및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