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우리 회사도 의무로 받아야 하나
요약 및 결론: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행위이므로, 기업 일반에 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같은 조 제2항의 의무이고, 인증 자체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같은 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만 붙는다. 인증표시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의 인증표시ㆍ유사표시만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문언으로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270호(2025. 12. 30. 공포)가 제15조제6항을 고쳐, 인증의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 본문에 들어갔다. 제도를 한 덩어리로만 읽으면 놓치기 쉽지만, 같은 조 안에서 재량ㆍ의무ㆍ허용ㆍ금지가 항마다 주어를 바꿔 가며 갈린다는 점은 조문을 항별로 끊어 읽어야 보인다.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가
기업 일반에는 인증을 받을 의무가 없다. 제15조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 가족친화인증 … 을 할 수 있다”고 적어 인증 여부를 장관의 재량으로 두었고, 기업등에 인증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문장은 제1항에 없다. 의무가 붙는 자리는 두 곳뿐인데, 하나는 제2항의 신청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제7항의 대상 공공기관이다.
제15조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장의 의무는 “인증을 받아라”가 아니라 “받으려면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하라”는 절차 의무다. 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 신청 자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7항 대상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는 별개다.
조문의 용어도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15조제1항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묶어 “기업등”이라고 부르고, 가족친화인증을 줄여 “인증”이라고 부른다. 이 두 괄호 정의가 제15조의 나머지 항에서 쓰이는 말의 범위를 정한다.
공공기관은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나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은 아니다. 제15조제7항의 주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고, 문장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로 끝난다. 즉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한 번 걸러지고, 그 대상에게도 제6항의 인증 기준을 갖추는 것이 앞에 붙는다.
어느 공공기관이 대상인지는 제15조 본문이 말하지 않는다. 조문은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을 뿐이므로, 법률 조문만으로 특정 기관이 의무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조문이며,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 기관의 목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항은 처음부터 있던 항이 아니라 법률 제13263호로 신설된 항이다. 신설 당시 부칙 단서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유예를 두었으나, 그 유예는 2017년 3월 27일에 끝나 지금은 시행 중이다. 제15조 전체의 시행이 늦춰졌던 것이 아니라 제7항 신설 규정에만 붙었던 단서다.
인증표시는 금지되는 것인가
인증표시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제15조제3항과 제4항은 한 쌍으로 읽어야 하는데, 제3항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제4항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금지되는 것은 표시 자체가 아니라 인증 없이 하는 표시다.
제4항의 금지 범위에는 인증표시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표시”도 들어간다. 인증받은 기업등이 쓰는 표시와 똑같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표시를 인증 없이 하면 제4항 문언에 걸린다. 표시의 구체적 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 어떤 도안ㆍ문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지지 않는다.
제15조에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형 문장은 제4항 하나뿐이다. 제1항ㆍ제3항ㆍ제5항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고, 제2항ㆍ제6항ㆍ제7항은 “하여야 한다”ㆍ”포함되어야 한다”ㆍ”받아야 한다”로 끝난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걸리고 효과는 무엇인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등에 가족친화인증을 하는 것 | 제15조제1항 | 재량(“할 수 있다”) — 기업등의 인증 청구권을 정한 문언 없음 |
|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 | 제15조제2항 | 절차 의무(“신청하여야 한다”) — 제25조에 열거 없음 |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표시를 하는 것 | 제15조제3항 | 허용(“할 수 있다”) — 표시 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
|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이 인증표시ㆍ유사표시를 하는 것 | 제15조제4항 → 제25조제1항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인증을 받는 것 | 제25조제1항제1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신청자에게 심사ㆍ평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 제15조제5항 | 재량(“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금액은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인증 기준을 갖추어 인증을 받는 것 | 제15조제7항 | 한정된 의무(“받아야 한다”) — 제25조에 열거 없음 |
표의 셋째 열에 징역ㆍ벌금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다. 제25조는 표제부터 “과태료”이고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끝난다. 제15조 위반을 형벌로 다루는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미인증 표시를 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5조제4항 위반의 제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형벌이 아니다. 제25조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2호가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징역ㆍ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는 형벌이 아니다.
5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이 아니다. 제25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해, 구체적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겼다. 법률 조문에 있는 숫자는 상한뿐이고, 단계별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영역이다.
실제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없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법정 상한과 실제 부과액의 간극을 수치로 말하려면 부과 주체가 공표한 통계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증 기준에 노동 관계 법규 준수가 들어가는가
들어간다. 제15조제6항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무형 문언이므로, 대통령령이 인증 기준을 만들 때 이 항목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270호가 새로 넣은 것이다. 개정문은 “제15조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고 적었다. 개정 전에는 인증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데서 문장이 끝났고, 기준의 내용을 법률이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문은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라고만 하고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인지를 열거하지 않는다.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과 하위 기준에 남아 있으므로, 어떤 위반이 인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법률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
법률 제21270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 2026년 7월 1일이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므로 “2026년 7월 1일 공포”라고 적으면 틀린다.
이 법률이 고친 조문은 세 개다. 제15조제6항은 인증 기준에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바뀌었고, 제17조의2는 “조사할 수 있다”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재량이 의무가 됐으며, 제19조제4항제2호는 “1개월”이 “3개월”로 바뀌었다.
부칙은 제2조까지이고,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제목이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이고,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제15조에 걸리는 별도의 유예나 부칙 단서는 없다.
현행 제15조 문언은 전부 이번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가 법률 제21270호라고 해서 제15조 일곱 개 항을 모두 이 법률이 만든 것은 아니다. 제21270호가 제15조에서 고친 것은 제6항뿐이다.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에 있는 “성평등가족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령”이라는 표현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의 기관명 변경으로 들어온 문언이다. 제7항은 법률 제13263호로 신설된 항이고, 제4항은 조문 하단에 개정 연혁 표기가 없으며 제정법률인 법률 제8695호(2007. 12. 14.) 당시부터 같은 문언이다.
제25조(과태료)도 제21270호가 고치지 않았다. 따라서 미인증 표시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기거나 금액이 바뀐 것이 아니다.
제15조를 다룬 법원 판례가 있나
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제15조를 관계조문으로 든 사례로 확인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 한 건이며, 재결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판례”ㆍ”선고”로 부를 수 없다.
확인된 재결은 사건번호 2020-18856, 재결일 2021년 2월 2일, 사건명 “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이고 결과는 기각이다.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재결의 판단은 인증 신청 단계에서 관계 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기재해 인증을 받은 경우를 다뤘다. 재결은 가족친화법 제15조제6항과 시행령에 따른 고시의 인증 통과기준에 가족친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개별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 절차를 정한다. 제3항은 인증받은 기업등의 표시를 허용하고, 제4항은 미인증 기업등의 인증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금지한다. 제6항은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며, 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를 정한다.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제2호는 제15조제4항을 위반해 인증표시를 한 자를 열거한다. 제3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인증은 모든 회사가 의무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기업 일반에 인증 취득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제15조에 없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제15조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만 붙으며, 그 공공기관도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는 것이 전제다. 제15조제2항의 "신청하여야 한다"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하라는 절차 의무이지, 인증을 받으라는 의무가 아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것은 제15조제4항 위반이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500만원은 상한이고, 구체적 부과 기준은 제25조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며 부과ㆍ징수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므로 형벌이 아니며, 실제 부과 건수나 평균 금액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없다.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노동법 준수 여부도 들어가나요?
들어간다. 제15조제6항은 인증의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문언은 법률 제21270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가 넣은 것이다. 다만 조문은 "관계 법규"라고만 하고 개별 법률과 조항을 열거하지 않으며, 인증의 기준과 절차 자체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미인증 표시로 과태료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는다. 제25조는 표제와 본문 모두 "과태료"로 정하고 있고, 제1항은 500만원 이하, 제2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고 있을 뿐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고 있지 않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형의 선고에 따르는 전과 기록의 대상이 아니고, 형벌이 아니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