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재량·신청·표시·기준·공공기관 의무의 구분)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 절차를 정한다. 제3항은 인증받은 기업등의 표시를 허용하고, 제4항은 미인증 기업등의 인증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금지한다. 제6항은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며, 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