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장관은 '할 수 있다'…미인증 기업등의 표시만 금지
인증 신청은 받으려는 자의 의무…대통령령상 대상 공공기관에는 인증 의무 부과
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 의무, 인증받은 기업등의 표시 허용, 미인증 기업등의 표시 금지는 각각 다른 항에서 구분해 정하고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등에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관에게 인증을 반드시 하도록 한 문언은 아니다.
반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의 의무는 모든 기업등에 인증 취득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 절차에 붙은 의무다.
인증의 표시에 관한 규정도 인증 여부에 따라 나뉜다. 제15조제3항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5조제4항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표시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금지 대상은 인증 없이 인증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하는 경우다.
미인증 기업등이 이 금지를 위반해 인증표시를 하면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벌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다.
제15조제6항은 인증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인증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관한 관계 법규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 제21270호는 이 항에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률 제21270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은 제15조에서는 제6항만 고쳤고, 제17조의2와 제19조제4항제2호도 함께 개정했다.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도 범위가 한정된다. 제15조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6항의 인증 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한다.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인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아니다.
같은 조 안에서도 장관의 인증 재량,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 의무, 인증받은 기업등의 표시 허용, 미인증 기업등의 표시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는 주체와 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각 문언의 적용 대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