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 미인증 인증표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제2호는 제15조제4항을 위반해 인증표시를 한 자를 열거한다. 제3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