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장관의 재량, 신청 절차, 인증표시 금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가족친화인증을 두고 “모든 회사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인증표시는 금지된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법 조문의 대상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같은 인증 제도를 규정하면서도, 각 항마다 주어와 문장 끝을 달리 둡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제15조는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신청 절차가 있으며, 인증표시 금지는 인증받지 않은 기업등에 한정됩니다. 또 일부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도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5조는 한 조문 안에서 주어와 효과가 갈린다
제15조제1항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기업등”이라 정의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의 주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입니다. 신청만 하면 당연히 인증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붙는 신청 절차의 의무입니다. 장관의 인증 재량과 신청자의 신청 의무는 서로 다른 주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항도 장관이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용 부담의 구체적 방식은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제15조만으로 금액이나 산정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은 모든 회사가 의무로 받아야 하나요?
제15조만 놓고 보면 모든 기업등에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하는 일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1항은 장관이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7항은 별도의 대상을 둡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이나 “모든 회사”로 확대해 설명하면 제7항의 주어를 벗어납니다. 이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한정되고, 제6항의 인증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표시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미인증 기업등에 대한 금지다
제15조제3항과 제4항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3항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제4항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이 금지하는 것은 인증의 표시 자체가 아니라,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등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표시는 제3항의 요건 아래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이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가 직접 적용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상한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입니다. 또한 제2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와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를 각각 별도의 호로 열거합니다. 제15조제2항의 신청 규정과 제7항의 대상 공공기관 인증 의무는 제25조제1항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노동법 준수 여부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제15조제6항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270호로 개정된 제15조제6항의 내용입니다. 관계 법규 준수 여부가 인증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법률이 정하지만, 개별 인증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21270호의 공포일과 시행일은 구별해야 한다
법률 제21270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6일에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 법률이 제15조에서 직접 고친 부분은 제6항입니다. 제15조 전체의 문언을 새로 만든 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21270호는 제15조제6항 외에 제17조의2와 제19조제4항제2호도 개정했습니다. 제17조의2는 조사에 관한 표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제19조제4항제2호는 업무 미수행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바꾸었습니다.
부칙은 제2조까지이며, 제2조는 제19조제4항제2호의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제15조에 별도의 시행 유예나 적용례를 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지점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하나의 명칭으로 묶여 있어도 법적 효과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제15조제1항의 인증은 장관을 주어로 한 재량, 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 절차, 제3항은 인증받은 기업등의 표시 허용, 제4항은 미인증 기업등의 인증표시ㆍ유사표시 금지입니다. 제7항의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한정됩니다.
표시 규정은 특히 제3항과 제4항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인증표시는 금지된다”는 설명은 인증받은 기업등의 표시 허용을 빠뜨리고, “공공기관은 모두 의무”라는 설명은 대통령령상 대상이라는 한정을 빠뜨립니다. 조문마다 주어, 요건, 효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참고 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7항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
- 법률 제21270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