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인증은 장관 재량·신청은 기업 의무·표시 금지는 미인증 기업에만

입력 2026.09.16. 오전 10:0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일곱 개 항이 붙어 있다. 이어 읽으면 ‘가족친화인증 제도’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지만, 항마다 말을 거는 상대가 다르고 문장 끝이 다르다. 장관에게 거는 항은 전부 할 수 있다이고, 하여야 한다·아니 된다는 기업등과 일부 공공기관 쪽에만 붙는다.

먼저 결론

  • 인증 자체는 장관의 재량이다.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만 하면 당연히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 신청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의무다. 제2항은 신청하여야 한다이다. 신청 없이 직권으로 받는 길을 조문이 열어 두지 않았다.
  • 인증표시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제3항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제4항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의 인증표시·유사표시만 막는다.
  • 미인증 표시 위반의 제재는 과태료다. 제25조제1항제2호가 제15조제4항 위반을 직접 인용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다.
  • 공공기관 의무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제7항의 주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고, 제6항의 인증 기준을 갖추는 것이 앞에 붙는다.

1. 조문 원문 — 제15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는 제1항~제7항의 일곱 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와 목이 없으며, 삭제로 비워 둔 항도 없다.

2. 항마다 주어와 문장 끝이 갈린다

항말을 거는 상대문장 끝성격
제1항성평등가족부장관인증을 할 수 있다재량
제2항인증을 받으려는 자신청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인증을 받은 기업등표시를 할 수 있다허용
제4항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제5항성평등가족부장관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재량
제6항인증의 기준 자체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기준의 내용
제7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증을 받아야 한다한정된 의무

“가족친화인증은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인증표시는 금지된다”처럼 뭉뚱그리면, 재량과 의무가 한 번, 허용과 금지가 또 한 번 어긋난다. 제15조에서 하여야 한다·받아야 한다가 붙는 자리는 **제2항(신청)**과 제7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두 곳뿐이다.

3. 표시 조항은 제3항·제4항이 한 쌍이다

제3항과 제4항은 따로 읽으면 뜻이 뒤집힌다.

  • 제3항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제4항 —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되는 것은 ‘표시’가 아니라 ‘인증 없이 하는 표시’다. 제4항이 인증표시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표시까지 함께 적어 둔 점도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15조의 문언은 가족친화인증, 인증의 표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기업등이다. ‘인증 마크’, ‘재인증’, ‘인증 혜택’ 같은 말은 이 조문에 없는 표현이다.

4. 위반하면 — 제25조제1항제2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읽을 때 갈리는 지점이 두 가지다.

첫째,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제25조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되어 있다.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고, 전과가 남는 제재도 아니다.

둘째, 제15조 안에서도 과태료가 걸리는 항이 정해져 있다. 제25조제1항이 제15조를 인용하는 자리는 제1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경우)와 제2호(제15조제4항 위반의 인증표시) 두 군데다. 제15조제2항의 신청 의무나 제7항의 공공기관 인증 의무는 제25조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제25조제3항). 제25조 제4항·제5항은 2012. 2. 1. 개정으로 삭제된 상태다.

5. 제7항 —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다

제7항을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로 줄여 읽으면 한정이 빠진다. 조문은 두 겹의 한정을 달고 있다.

  1. 주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일반이 아니다.
  2.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준 충족이 앞에 붙는다.

어느 공공기관이 대상인지, 기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15조 본문이 말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조문이므로, 대상 기관의 목록이나 개별 심사 항목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제7항은 법률 제13263호로 신설된 항이다. 당시 부칙에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는데, 이 유예는 제15조 전체가 아니라 제7항 신설 규정에만 걸린 것이었고 2017. 3. 27.부터 시행되었다. 지금 시행을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다.

6. 위임의 갈래 — 대통령령과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내용근거 항받는 법령
인증 신청 방법제2항대통령령
인증표시 방법제3항성평등가족부령
심사ㆍ평가 비용 부담제5항성평등가족부령
인증의 기준 및 절차제6항대통령령
인증 의무 대상 공공기관제7항대통령령

법률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까지이고, 구체적 기준값과 금액·서식은 하위법령의 몫이다.

7. 2026-07-01 시행 개정 — 제15조에서 바뀐 것은 제6항 하나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고, 시행일은 **2026. 7. 1.**이다. “2026-07-01 공포”가 아니라, 2025-12-30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이 2026-07-01이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2026. 7. 1.이다.

상단 공포번호가 제21270호라고 해서 제15조 일곱 개 항을 전부 이 법률이 만든 것은 아니다.

항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제1·2·3·5·7항법률 제21065호(2025. 10. 1.) — 기관 명칭이 성평등가족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령으로 바뀐 개정
제4항제정법률 제8695호(2007. 12. 14.) 당시 문언 그대로
제6항법률 제21270호(2025. 12. 30.)

제21270호가 제15조에서 고친 것은 제6항 하나다. 개정문은 이렇다.

제15조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원래 제6항은 인증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데서 끝났다. 개정으로 위임하되 그 기준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법률 단계에 못 박혔다.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다.

같은 법률이 함께 고친 조문 전부

제21270호의 개정 대상은 세 건이 전부다.

제17조의2 중 "조사할 수 있다"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 제15조제6항 — 인증 기준에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포함
  • 제17조의2 — 조사할 수 있다(재량) →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정기 의무)
  • 제19조제4항제2호 — 업무 미수행 기간 1개월 → 3개월

제25조(과태료)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제21조의 청문 규정을 이번 개정에 끌어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그 개정은 2020년 법률 제17438호 소관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은 제2조까지이고, 그 뒤 조문은 없다.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이며, 대상은 제19조제4항제2호 하나다. 제15조에 걸리는 별도 유예나 부칙 단서는 이번 개정에 없다. 시행일에 단서도 없으므로, 세 조문 모두 2026. 7. 1.에 함께 시행되었다.

8. 인증 취소를 다툰 행정심판 재결 한 건

제15조를 관계조문으로 든 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 한 건이 확인된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판례’나 ‘선고’로 부르지 않는다.

  • 사건번호: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56
  • 사건명: 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 재결일: 2021. 2. 2.
  • 재결 결과: 기각(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은 인증 신청 단계에서 관계 법규 위반 사실을 신청서에 어떻게 적었는지였다. 재결은 인증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어야 할 관계 법규 준수 사항이 신청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증 신청 전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정은, 컨설팅과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가 구분되는 절차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문과 이어 보면 위치가 분명해진다. 제6항이 인증 기준에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넣도록 한 것, 그리고 제25조제1항제1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둔 것이 같은 축 위에 있다.

9. 어긋나는 지점 정리

줄여 쓴 문장조문이 정한 것
인증표시는 금지된다인증받은 기업등은 표시 가능(제3항), 미인증 기업등의 인증표시ㆍ유사표시만 금지(제4항)
공공기관은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6항 기준을 갖추어 받아야 한다(제7항)
미인증 표시는 징역 또는 벌금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5조제1항제2호)
제21270호는 2026-07-01 공포2025-12-30 공포, 2026-07-01 시행
제21270호가 제15조를 전면 개정제15조에서는 제6항만 개정
부칙 유예로 제15조가 아직 미시행제15조는 시행 중. 과거 2년 유예는 제7항 신설 규정에 붙었고 2017-03-27 시행
이번 개정에 제21조 청문이 포함제21조 청문 개정은 2020년 법률 제17438호

10. 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인증은 모든 회사가 의무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다. 제15조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곧 민간 기업에게는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는 구조이지, ‘받아야 한다’는 구조가 아니다. 인증을 받을 의무가 조문에 적힌 상대는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뿐이고, 그 경우에도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는 것이 전제다. 어느 공공기관이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5조제4항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5조제1항제2호가 이 위반을 직접 인용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제25조제3항). 한편 인증 자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같은 항 제1호가 따로 정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노동법 준수 여부도 들어가나요?

들어간다. 2026. 7. 1.부터 시행 중인 제15조제6항은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개정 전에는 위임만 하고 끝났던 문장에 기준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항목이 법률 단계로 올라온 것이다. 다만 어떤 법규의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는 대통령령과 그 하위 기준의 몫이어서, 조문만으로는 개별 심사 항목까지 알 수 없다.

인증 기준이나 심사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은 조문에 있나요?

없다. 인증의 기준·절차와 제7항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인증표시 방법과 심사ㆍ평가 비용은 성평등가족부령에 각각 위임되어 있다. 제5항은 장관이 신청자에게 심사ㆍ평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참고 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제1항~제7항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법률 제21270호로 개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2호 (법률 제21270호로 개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제1항제1호·제2호, 제3항
  • 법률 제21270호(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 법률 제21065호(2025. 10. 1.) — 제15조 제1·2·3·5·7항의 기관 명칭 변경
  • 법률 제13263호 — 제15조제7항 신설 및 그 부칙의 2년 유예(2017. 3. 27. 시행)
  • 법률 제8695호(2007. 12. 14. 제정) — 제15조제4항 문언의 출발점

기준일: 2026-09-16. 위 조문은 같은 날 시행 중인 법령 문언이다.

관련 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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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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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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