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모든 회사가 의무로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인증이며,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부과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15조제6항의 인증 기준을 갖추어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지 않은 기업등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족친화인증 제15조는 한 조문 안에서 장관의 재량,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 의무, 인증받은 기업등의 표시 허용, 미인증 기업등의 표시 금지를 각각 나눠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와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관한 관계 법규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언도 시행 중입니다.

가족친화인증은 누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가족친화인증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제1항의 주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문언은 “할 수 있다”이므로, 모든 기업등에 인증 취득을 일률적으로 명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 의무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붙는 절차상 의무이며, 모든 기업등이 반드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15조제7항은 공공기관 전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을 주어로 하고, 인증 기준을 갖추는 요건도 함께 둡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음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같은 법 제15조제2항신청하려는 자는 신청하여야 함
인증받은 기업등의 인증 표시같은 법 제15조제3항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미인증 기업등의 인증표시 또는 유사표시같은 법 제15조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인증 취득같은 법 제15조제7항인증 기준을 갖추어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법률은 인증표시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 않습니다.

미인증 기업등의 인증표시ㆍ유사표시 금지 위반은 제25조제1항제2호가 직접 열거합니다. 부과될 수 있는 제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 규정이 아닙니다.

제15조제2항의 신청 규정과 제15조제7항의 한정된 공공기관 인증 규정은 제25조제1항의 과태료 열거 대상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 제재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하여야 한다”, “받아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문언뿐 아니라 해당 위반을 과태료 조항이 직접 인용하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인증 기준에 노동 관계 법규 준수 여부도 들어가나요?

가족친화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5조제6항은 인증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위 준수 여부를 인증 기준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270호로 제15조제6항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고, 법률 제21270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21270호가 제15조에서 직접 개정한 부분은 제6항이며, 제15조 전체 문언을 새로 만든 개정은 아닙니다.

법률 제21270호는 제15조제6항 외에 제17조의2와 제19조제4항제2호도 개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19조제4항제2호에 관한 것이므로, 제15조제6항에 별도 유예나 적용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부과되는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인증 기업등의 인증표시 또는 유사표시 위반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상한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합니다.

제15조제4항 위반에 관한 실제 과태료 부과액, 부과 건수 또는 법원 판례의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은 실제 부과액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과태료 상한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2월 2일 내린 행정심판 재결 2020-18856은 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재결입니다. 이 재결은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니며, 특정 사실관계의 유무죄 판단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재량·신청·표시·기준·공공기관 의무의 구분)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 절차를 정한다. 제3항은 인증받은 기업등의 표시를 허용하고, 제4항은 미인증 기업등의 인증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금지한다. 제6항은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며, 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 미인증 인증표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제2호는 제15조제4항을 위반해 인증표시를 한 자를 열거한다. 제3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인증은 모든 회사가 의무로 받아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5조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해 인증 의무를 둡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등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제15조제4항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노동법 준수 여부도 들어가나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는 고용ㆍ근로와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관한 관계 법규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법률 제21270호로 개정된 제15조제6항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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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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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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