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구속 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은 언제 붙나요
- 마약으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변호사를 나라에서 붙여주나요?
- 마약 구속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선정 규칙
- 마약으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나요?
-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과 제33조
- 마약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 마약 사건 구속 심사, 국선변호인이 꼭 붙나요
-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 마약 사건 구속영장 심문,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 구속 후 10일이 지나면 석방되는지: 구속기간과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정말 열흘 뒤에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반드시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풀려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