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구속 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은 언제 붙나요
- 마약으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변호사를 나라에서 붙여주나요?
- 마약 구속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선정 규칙
- 마약으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나요?
-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과 제33조
- 마약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 마약 사건 구속 심사, 국선변호인이 꼭 붙나요
-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 마약 사건 구속영장 심문,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