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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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