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과 제201조제1항이 정한 구속 요건에는 ‘출석 불응’이 별도의 사유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석을 거듭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도망할 염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구속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먼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음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따라서 경찰 출석 불응만으로 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출석 불응과 별개로 법에 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구속영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 요건이 있더라도 법문은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은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며,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을 발부합니다.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합니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구속 사유 자체가 아니라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이 고려 기준이 준용됩니다.
예외적으로 구속이 제한되는 사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범죄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경찰 출석을 계속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법에 정한 의심의 상당한 이유와 구속 사유가 함께 있는지, 그리고 영장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