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까?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열거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법정 구속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하며,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반복된 경찰 출석 불응과 구속 요건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횟수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문

출석 불응은 구속 사유인가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의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세 가지입니다. 출석 불응은 이 목록에 없으며,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도망할 염려’로 바꾸어 판단할 근거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구속 관련 효과
경찰 출석 요청에 반복해 응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제201조제1항출석 불응 자체는 열거된 구속 사유가 아님
일정한 주거가 없음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201조제1항상당한 범죄 혐의가 함께 있으면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제2호, 제201조제1항상당한 범죄 혐의가 함께 있으면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제3호, 제201조제1항상당한 범죄 혐의가 함께 있으면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구속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상당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함께 있더라도 법의 표현은 **“구속할 수 있다”**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 뒤,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과 제209조에 따른 고려 요소일 뿐, 제70조제1항의 세 가지와 별개로 추가된 구속 사유는 아닙니다.

가벼운 벌금 사건도 구속될 수 있나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단서가 정한 제한이므로, 이 범주의 사건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만으로 구속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구속은 이 조문들이 정한 수사 절차상 조치이며, 출석 불응에 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출석 불응에 관한 벌칙 조문이나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을 여러 번 안 하면 구속영장이 나오나요?

출석 불응 횟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상당한 범죄 혐의와 제70조제1항의 구속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하고,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 출석을 안 한 것이 도망할 염려에 해당하나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출석 불응’을 ‘도망할 염려’와 동일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두 개념을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직접 구속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을 발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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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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