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아니요. 경찰 출석에 불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출석 불응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속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를 곧바로 ‘도망할 염려’와 같은 사유로 바꾸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구속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피의자 구속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위 세 가지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을 것
두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법문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구속 요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중대성 등은 별도의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는 ‘일정한 주거가 없음’, ‘증거 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와 나란히 놓인 독립된 구속 사유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이러한 고려 규정이 준용됩니다.
피의자 구속은 영장 절차를 거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 뒤,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구속영장 청구에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청구를 받은 뒤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을 발부합니다.
경미한 사건에는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범죄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
정리
경찰 출석 불응은 형사소송법이 열거한 구속 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법정 구속 사유의 존재를 함께 검토하고, 영장 절차를 거쳐 판단됩니다. 출석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부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