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출석 불응은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의 구속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 구속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 없음,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어야 하며, 요건이 갖춰져도 구속은 재량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하지 않으면 곧 구속된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형사소송법은 출석 불응 자체를 독립된 구속 사유로 열거하지 않고, 구속영장 절차와 구속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불응 자체가 구속 사유인가요?

경찰 출석 불응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의 세 가지 구속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0조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 조문상 ‘도망할 염려’가 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구속 판단에서는 출석 불응과 별개로, 법이 열거한 사유와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이 글감에 출석 불응의 벌칙 조문은 제시되지 않음출석 불응 자체는 제70조제1항의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님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구속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제201조제1항구속할 수 있음
범죄의 중대성ㆍ재범 위험성ㆍ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제209조구속 사유 심사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 제201조제1항 단서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구속 가능

구속되려면 어떤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하나요?

피의자 구속에는 먼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일정한 주거 없음,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 요소들은 제70조제1항의 세 가지 구속 사유와 별개의 독립 사유가 아니라,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경찰 단계의 구속영장은 어떤 절차로 발부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에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건도 구속할 수 있나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 제한은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과 제201조제1항 단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법정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출석 여부만이 아니라 일정한 주거 유무가 법문상 핵심 제한 요건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출석 불응 자체에 관한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통계는 이 글감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감에 제시된 조문은 출석 불응의 별도 벌칙이나 실제 선고 사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속은 형벌의 선고가 아니라 형사절차상 신체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구속 여부는 제70조와 제201조가 정한 요건 및 영장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몇 번 안 나가면 구속되나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출석하지 않은 횟수를 구속 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구속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법에 열거된 구속 사유 중 하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출석 불응만으로 도망 염려가 인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출석 불응을 도망 염려와 연결해 규정하지 않습니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법에 열거된 구속 사유이지만, 출석 불응 자체가 곧 그 사유가 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판사는 반드시 발부하나요?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뒤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에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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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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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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