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씨드를 사서 먹어도 대마 섭취로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의 종자와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헴프씨드라는 이름만으로 대마 섭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거나,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종자를 소지하는 행위** 등은 별도로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헴프씨드 식품과 젤리·액상도 이름이나 형태가 아니라 제2조제4호 각 목과 단서의 문언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3일 현재 적용되는 법은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종자·종자 껍질에 대한 별도 금지 행위를 구분합니다.

헴프씨드는 법에서 말하는 ‘대마’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성숙한’이라는 조건은 줄기에 붙으며, 종자나 뿌리에 붙는 조건은 아닙니다.

제품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만든 제품과 법에서 정한 대마를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도 대마의 범위에 넣고 있으므로, 실제로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종자를 사거나 먹는 행위는 언제 금지되나요?

제3조제10호는 종자 자체가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별도 금지 규정입니다.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는 행위, 그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종자를 소지하는 행위, 상대방이 그런 행위를 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제3조제10호가목, 제61조제1항제4호가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제3조제10호나목, 제61조제1항제4호나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이 위 섭취·소지 행위를 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제3조제10호다목, 제61조제1항제4호다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초 종자 자체를 구매해 섭취제2조제4호 단서, 제3조제10호구매·섭취 사실만으로 위 껍질 섭취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제3조제2호에도 ‘종자’의 소지 금지가 나오지만, 그 조문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은 ‘마약’과 ‘대마’를 따로 정의하며, 대마초 종자를 명시한 금지 규정은 제3조제10호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3조제10호 위반에 대해 제61조제1항제4호가 정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헴프씨드 관련 실제 선고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자 구매·섭취 사례의 통상적인 선고 수위를 숫자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헴프씨드 시드만 먹어도 대마 섭취로 처벌되나요?

대마초의 종자와 그 제품은 제2조제4호의 ‘대마’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먹은 것이 종자 자체인지 종자의 껍질인지, 또는 제품에 법에서 정한 대마가 들어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3조제10호는 종자 껍질의 섭취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헴프씨드를 사서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3조제10호나목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종자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종자를 샀거나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마 젤리나 액상도 헴프씨드 식품과 같은 기준인가요?

젤리·액상·헴프씨드는 법 조문에 적힌 분류명이 아닙니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원료와 함유 물질을 살펴 대마에 해당하는지, 종자 등에 관한 단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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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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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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