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처음 피운 사람도 재판 없이 끝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마를 흡연·섭취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호가목과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 조문 자체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재판까지 가지 않게 종결한다는 규정이 없다. 사건이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지는 이 법이 아니라 별도의 형사절차 영역에서 검사가 판단하는 문제이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만으로는 그 실무 처리 결과를 알 수 없다.

대마 관련 단속·기소 소식이 나올 때마다 "처음이니까 봐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하지만 법률 조문은 사건의 유형(흡연·소지·매매 등)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만 정할 뿐, 초범 여부에 따른 처리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법령이 실제로 무엇을 금지하고 어떤 형을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부터인지를 구분해 정리한다.

대마를 피우거나 소지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대마 관련 행위는 금지 조문(제3조·제4조)과 처벌 조문(제61조)이 각각 정해져 있고,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다르다. 아래 표는 대마와 직접 관련된 행위만 정리한 것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제3조제10호가목, 제61조제1항제4호가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 종자·껍질을 소지제3조제10호나목, 제61조제1항제4호나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 목적이 있음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껍질을 매매·유인·권유·알선제3조제10호다목, 제61조제1항제4호다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법에 따르지 않고 대마를 사용제3조제1호, 제61조제1항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제4조제1항, 제61조제1항제6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 가지 예외는 제3조제10호가목 자체에 있다. 이 목은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해, 대마 흡연·섭취 금지가 예외 없이 전면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조문 안에 이미 두고 있다.

초범이면 처벌 대상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는다. 제3조와 제61조 어디에도 ‘초범’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횟수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규정도 없다. 즉 조문상으로는 한 번 흡연했든 여러 번 흡연했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의 구성요건(대마를 흡연·섭취한 자)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과 “실제로 재판까지 간다”는 것이 다른 차원의 질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사건을 기소할지,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는 이 법률이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검사가 판단하는 영역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원문에는 그 판단 기준이나 결과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초범은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초범도 반드시 재판에 넘겨진다”는 단정은 이 법령 자료만으로는 내릴 수 없다.

상습범이나 미수에 그친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는 형을 일률적으로 1.5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2분의 1까지 늘려 정하는 방식이다.

미수범 처벌 범위도 조문에 한정돼 있다. 제61조제3항은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한다. 대마 흡연·소지·매매 관련 규정인 제1항제1호·제4호·제6호는 이 제외 대상(제2호·제3호·제9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 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실제로 초범 대마 흡연·소지 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이 각각 어느 비율로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법정형에 영리 목적을 이유로 한 별도의 가중 규정도 제61조에는 없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지금 모습이 됐고, 앞으로 바뀌나요?

현재 시행 중인 제61조 문언은 법률 제21691호(2026년 5월 26일 공포, 2026년 8월 27일 시행)의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같은 조문에 나오는 제3조의 현재 문언은 이보다 앞선 법률 제20878호(2025년 4월 1일 공포)의 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두 조문의 최근 개정 이력은 서로 다른 공포번호를 갖는다.

앞으로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법률 제21102호에 따라 제61조 문언이 일부 바뀐다. 이 개정본에는 현행 제1항제6의2호(신분비공개수사 등 관련 조항)가 없고, 제2의2호가 인용하는 조문도 “제4조제2항제8호”에서 “제4조제2항제7호”로 바뀐다. 다만 대마 관련 제1호·제4호·제6호의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이 글에서 정리한 대마 관련 처벌 내용 자체는 2026년 11월 12일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마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나나요?

법 조문에는 초범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특정 처리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지는 형사절차상 검사의 판단 영역으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원문만으로는 그 실무 결과를 알 수 없다.

대마를 딱 한 번 피운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그렇다. 제3조제10호가목과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은 흡연·섭취 횟수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한 번이라도 대마를 흡연·섭취하면 조문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 목적으로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섭취하는 경우는 이 금지에서 제외된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제61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 선택형이므로, 법률상으로는 벌금형만 선고되는 것도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다만 실제로 어느 비율로 벌금형이 선고되는지에 관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