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씨드를 사 먹으면 대마 섭취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식용 헴프씨드(대마초 종자) 자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10호는 대마초 종자와 그 껍질에 관해 흡연·섭취 행위, 그 목적의 소지 행위, 그 정을 알면서 하는 매매·알선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 종자가 정의에서 빠졌다고 해서 관련 행위 전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헴프씨드는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로 소개되며 건강식품 매대나 온라인몰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대마초'라는 이름이 붙는 식물에서 나온 씨앗이라는 점 때문에, 사서 먹기만 해도 대마 관련 범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정의와 종자에 관한 금지를 서로 다른 조문에 따로 두고 있어, 두 조문을 구분해서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는 무엇을 가리키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가목),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나목),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목),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혼합제제(라목)로 정의한다. 그리고 같은 호 단서에서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이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성숙한”이라는 수식은 줄기에만 붙고, 종자와 뿌리는 성숙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대상이다.

이 정의는 어디까지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 것이다. 즉 종자가 “대마” 개념에서 빠진다는 것이지, 종자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이 법의 규율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니다.

헴프씨드(대마초 종자)는 왜 대마 정의에서 빠지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가 정의에서 제외된 것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의 문언 그대로다. 이 단서는 제2조제4호 본문이 정한 대마의 범위에서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만을 제외하는 문언이다. 다만 이 자료 범위에서는 그 입법 취지에 관한 별도 설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문 문언이 정하는 제외 범위 이상으로 해석을 넓히는 것은 곤란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단서가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만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제2조제4호 나목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대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마초의 다른 부위(예컨대 꽃이나 잎, 수지)를 원료로 만든 제품은 이 나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제품이 단서가 정한 종자·뿌리·성숙한 줄기 유래 제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나목이 정한 다른 부위 유래 제품에 해당하는지는 원료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종자가 정의에서 빠져도 왜 소지·섭취가 문제될 수 있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호는 다음 세 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 가목: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제외)
  • 나목: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목: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이 조문에서 “대마초 종자”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은 구분되어 쓰인다. 가목은 흡연·섭취 대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규정하고, 나목은 소지 대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 세 가지를 함께 규정한다. 즉 흡연·섭취를 금지하는 가목의 문언에는 “종자의 껍질”이 나오고, 소지를 금지하는 나목의 문언에는 “종자” 자체도 함께 나온다.

여기서 핵심은 나목이 목적범이라는 점이다. 나목은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목의 행위(흡연 또는 섭취)를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법 어디에도 ‘헴프씨드를 그런 목적 없이 식품으로 소지·섭취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언은 없으며, 이 자료 범위에서는 해당 쟁점을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제3조제2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원료·종자·종묘의 재배·소지 등 금지)는 제2조제2호가 정의한 “마약”(양귀비·아편·코카 잎 등)에 관한 규정이며, 제2조제4호가 정의하는 “대마”와는 별개 조문이다. 대마초 종자에 특정된 금지는 제3조제10호이지 제3조제2호가 아니다.

행위별로 나눠보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3조제10호가목, 제61조제1항제4호가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그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제3조제10호나목, 제61조제1항제4호나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위 목적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알선하는 행위제3조제10호다목, 제61조제1항제4호다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 자체를 규정하는 정의제2조제4호 단서이 법의 “대마” 정의에서 제외(별도의 법정형 없음)

제3조제10호의 세 행위 모두 같은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제61조제1항제4호). 상습범은 제6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또한 제61조제3항은 제1항의 죄 중 제2호·제3호·제9호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대마초 종자 관련 제4호는 이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이 자료 범위에서 대마초 종자 소지·섭취 사안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선고 형량의 분포나 기소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의 처벌 수위는 소지 경위, 소지량, 목적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며, 이 글은 그러한 개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헴프씨드는 대마초 종자인가요, 대마인가요?

종자(種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마초 종자와 그 껍질에 관한 흡연·섭취, 목적범 소지, 매매·알선은 제3조제10호가 별도로 정한 금지행위다.

식용으로 파는 헴프씨드를 사서 그냥 먹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3조제10호가목은 흡연·섭취 금지 대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은 흡연·섭취를 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자체를 소지하는 경우를 별도로 금지한다. 개별 사안이 이 조문들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며, 이 자료만으로 특정 행위의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흡연·섭취할 목적 없이 그냥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3조제10호나목은 "가목의 행위(흡연 또는 섭취)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그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즉 이 조문은 목적요건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며, 그 목적 유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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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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