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씨드(대마초 종자)를 사서 먹으면 대마 섭취로 처벌받을까 —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조로 따져보기

입력 2026.10.03. 오전 10:08

“헴프씨드는 마트에서도 파는데, 사서 먹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 “대마”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 정의에서 빠진 대마초 종자를 별도 조문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아래는 이 법 제2조·제3조·제61조의 현재 문언(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만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다.

1. “대마”의 정의와 종자 제외 — 제2조제4호

이 법 제2조제4호는 “대마”를 다음 각 목으로 정의한다.

  •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목: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목: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그리고 단서가 붙는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즉 법이 정의에서 빼는 것은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뿐이다. “성숙한”이라는 수식은 줄기에만 걸린다. 이 단서에 없는 다른 부위나 형태까지 제외 범위를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의가 “이 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한 것이라는 점이다(제2조 본문). 나목·라목이 쓰는 “제품”이라는 말도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라는 문언으로만 판단해야 하고, 조문에 없는 ‘젤리’·‘액상’이라는 제품 형태나 이름으로 가르는 규정은 없다.

2. 정의에서 빠졌다고 끝이 아니다 — 제3조제10호의 별도 금지

제2조제4호 단서가 종자를 대마의 정의에서 뺀 것은 “이 법에서 쓰는 대마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빠진다는 뜻이지, 종자와 관련된 행위 전부가 규제 밖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법 제3조제10호는 대마초 종자와 관련해 다음 세 가지 행위를 별도로 금지한다.

  • 가목: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나목: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목: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여기서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흥미로운 차이가 보인다.

  • **가목(실제 흡연·섭취 행위)**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이다. “대마초 종자” 자체는 가목의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 반면 **나목(그 목적의 소지)**과 **다목(그 정을 알면서의 매매·알선)**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이라고 하여 “대마초 종자” 자체를 명시한다.

즉 조문상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와 “그 목적으로 종자 자체를 소지하는 행위”는 각각 다른 문구로 규정되어 있다. 이 문언 구조가 실제 사안—예를 들어 식용으로 판매되는 헴프씨드(종자)를 구입해 그대로 섭취하는 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이 자료 범위 내에서 확인되는 판례가 없다. 따라서 이 구별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단정할 수는 없고, 위 문언 자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이다.

3. 헷갈리기 쉬운 조문 — 제3조제2호는 대마초 종자 이야기가 아니다

“종자 소지 금지”라는 말을 듣고 이 법 제3조제2호를 떠올리기 쉽지만, 제2호는 대마초와 무관한 조문이다.

제3조제2호: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이 법은 “마약”(제2조제2호: 양귀비ㆍ아편ㆍ코카 잎 등)과 “대마”(제2조제4호)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정의하고, 이 둘을 합쳐 “마약류”라고 부른다(제2조제1호). 제3조제2호가 말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종자는 양귀비 등 마약 원료식물의 종자를 가리키는 문언이며, 대마초 종자를 이름으로 짚어 금지하는 규정은 제3조제10호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섞어서 읽으면 안 된다.

4. 대마 자체의 수출입·제조·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는 좁다

제3조제7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단서는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함께 요구한다. 목적만 갖췄다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까지 받아야 예외에 해당한다. 같은 맥락에서 제10호가목의 섭취 예외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별도의 승인 절차와 연결된 좁은 예외임을 알 수 있다. 승인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다.

5. 처벌 — 제61조제1항

이 법 제61조제1항은 여러 위반 유형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이 주제와 관련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 제2호: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 위에서 본 대로 이는 대마초가 아니라 마약 원료식물 관련 조문이다)
  • 제4호: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ㆍ섭취한 자, 그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 종자ㆍ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ㆍ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 제6호: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제61조제2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일부 호를 제외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6. 앞으로 바뀌는 부분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1102호는 제61조 중 일부 문언(제1항제2호의2의 인용 조문 번호, 제6호의2 관련 부분)을 고친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와 그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개정 전후 문언에서 동일하다. 이 글의 기준일(2026-10-03)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857호의 현행 문언이다. 대마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와 일반 행위 금지를 규정한 제3조는 이후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들(법률 제21102호, 제21691호, 제21932호)에서도 문언이 동일하다.

7. 정리

  • 대마초의 종자 자체는 이 법 제2조제4호가 정의하는 “대마”에서 단서로 제외되어 있다.
  • 그러나 이 제외는 “대마”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일 뿐이며, 이 법 제3조제10호는 대마초 종자·그 껍질과 관련한 흡연·섭취 목적 소지·매매(유인·권유·알선)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 특히 조문 문언상 가목(실제 흡연·섭취)의 대상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이고, 나목(그 목적의 소지)·다목(그 정을 알면서의 매매)의 대상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로, 종자 자체가 명시되는 목과 그렇지 않은 목이 구분되어 있다. 이 구별이 구체적 사안에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없다.
  •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종자 소지를 금지하는 제3조제2호는 대마초가 아니라 양귀비 등 다른 마약 원료식물에 관한 조문이므로, 대마초 종자 문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대마 자체의 수출입ㆍ제조ㆍ매매(제3조제7호)와 관련 섭취(제10호가목 단서)의 예외는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이 함께 요구되는 좁은 예외다.

이 글은 이 법 제2조ㆍ제3조ㆍ제61조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제품이나 구체적 상황에 이 문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대마의 정의, 본문 가목~라목 및 단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2호, 제7호, 제10호(가목~다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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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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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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