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씨드를 먹으면 대마 섭취로 처벌받나요? 마약류관리법의 대마 정의와 제3조제10호로 본 기준
이 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현행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의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핵심 답변
- 법률에는 ‘헴프씨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여부는 제품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대마”, “대마초의 종자”, “대마초 종자의 껍질”입니다. 문제의 제품이 이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대마초의 종자는 법이 말하는 ‘대마’에서 빠집니다. 제2조제4호 단서가 “대마초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도 종자에 관한 금지는 남아 있습니다. 제3조제10호는 세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 그렇게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그런 목적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종자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 어기면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리하면 조문상 섭취 금지 대상은 ‘대마’와 ‘대마초 종자의 껍질’입니다. 따라서 먹은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종자만이었는지, 껍질이 포함됐는지,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하거나 이를 함유한 것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제품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문언으로 판단한다
시중에서는 ‘헴프씨드’, ‘대마 젤리’, ‘대마 액상’ 같은 이름이 쓰입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 어디에도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은 무엇을 원료로 했는지, 무엇을 함유했는지, 대마초의 어느 부분인지로 대상을 나눕니다.
같은 ‘헴프씨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의 종자인지, 종자의 껍질인지, 대마 정의 본문에 해당하는 물질이 섞였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법이 말하는 ‘대마’의 범위: 제2조제4호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합니다. 대마의 정의는 제4호에 있습니다.
-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이 조문은 이렇게 읽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마에 포함되는 것 (본문 가목~라목) |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혼합제제 |
| 대마에서 제외되는 것 (단서) |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리고 그 제품 |
주의할 점
- “성숙한”이라는 말은 줄기에만 붙습니다. 종자와 뿌리에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 단서가 빼는 것은 위에 적힌 것뿐입니다. 단서에 없는 부위나 제품까지 제외 범위를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 라목에 따라, 본문 가목~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는 대마에 해당합니다.
- 다목의 화학적 합성품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3. 종자가 ‘대마’에서 빠져도 남는 금지: 제3조제10호
종자가 대마의 정의에서 빠졌다고 해서 종자에 관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10호는 대마초 종자와 그 껍질을 직접 이름으로 적어 금지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 목 | 금지되는 행위 | 대상 |
|---|---|---|
| 가목 | 흡연 또는 섭취 |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 |
| 나목 |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 | 대마, 대마초 종자, 대마초 종자의 껍질 |
| 다목 | 가목·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 대마초 종자, 대마초 종자의 껍질 |
4. ‘먹는 행위’에 대입해 보기: 세 가지 확인 포인트
“헴프씨드를 먹었다”는 상황은 조문에 따라 다음 순서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먹은 것이 ‘대마’에 해당하는가? 대마초나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이라면 제2조제4호 본문의 대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조제10호가목의 섭취 금지 대상입니다.
- 먹은 것에 ‘대마초 종자의 껍질’이 포함되는가? 가목은 종자의 껍질을 섭취 금지 대상으로 따로 적고 있습니다.
- 소지나 구매에 ‘흡연·섭취 목적’이 있었는가? 나목은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종자 자체를 소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쪽은 다목에서 그런 목적을 알았는지가 요건입니다.
조문의 문언만 보면 가목의 섭취 금지 대상에 적힌 것은 ‘대마’와 ‘대마초 종자의 껍질’입니다. ‘대마초 종자’ 자체는 가목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 문제의 제품이 이 가운데 무엇이었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이나 사건이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처벌 규정: 제61조
제3조제10호를 위반하면 제61조제1항제4호가 적용됩니다.
| 조항 | 대상 | 법정형 |
|---|---|---|
|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61조제1항제4호나목 |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같음 |
| 제61조제1항제4호다목 | 가목·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자 | 같음 |
같은 조의 다른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상습범 (제61조제2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미수범 (제61조제3항): 제1항 가운데 제2호·제3호·제9호를 뺀 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제4호는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관련 조항: 제61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1호를 위반해 대마를 사용한 자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개정 관련 참고: 제61조는 2026. 11. 12. 시행되는 법률 제21102호에서 문언이 일부 달라집니다. 기준일인 2026. 10. 3.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달라지는 곳은 제1항제2호의2의 인용 조항(제4조제2항제8호 → 제4조제2항제7호)과 제1항제6호의2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의 문언과 법정형은 그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6. 예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 제3조제7호 단서: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와 그 유인·권유·알선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는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과 승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제3조제10호가목의 섭취 예외: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만 예외로 둡니다.
승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7. 헷갈리기 쉬운 점
- 제3조제2호와 제10호는 다른 규정입니다.
- 제3조제2호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이 법은 “마약”(제2조제2호)과 “대마”(제2조제4호)를 따로 정의합니다. 둘을 묶은 말이 “마약류”(제2조제1호)입니다.
- 대마초 종자를 이름으로 적어 금지하는 규정은 제3조제10호입니다.
- ‘대마가 아니다’와 ‘금지되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종자는 대마의 정의에서 빠지지만, 제3조제10호나목·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면 종자의 소지나 매매도 금지됩니다.
- 정의 규정은 이 법 안에서만 쓰입니다. 제2조의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헴프씨드를 먹었는데 대마 섭취죄가 되나요? 제품 이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3조제10호가목이 섭취를 금지하는 대상은 ‘대마’(제2조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와 ‘대마초 종자의 껍질’입니다. 먹은 제품에 이것이 포함됐는지가 핵심이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대마초 종자는 왜 대마가 아닌가요? 제2조제4호 단서가 “대마초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Q3. 종자가 대마가 아니면 종자는 마음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면 제3조제10호나목 위반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1조제1항제4호나목).
Q4. 파는 사람도 처벌되나요? 가목(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의 흡연·섭취) 또는 나목(그 목적의 소지)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면 제3조제10호다목 위반입니다. 법정형은 같습니다(제61조제1항제4호다목).
Q5.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액상도 같은 기준인가요? 조문은 형태로 가르지 않습니다.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제2조제4호나목)이나, 가목~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라목)라면 대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제외되는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의 정의에서 빠집니다.
Q6. 의료 목적이면 섭취할 수 있나요? 제3조제10호가목은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만 예외로 둡니다. 제7호 단서는 대통령령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정의: 마약류·마약·대마)
- 제3조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 (일반 행위의 금지)
- 제61조제1항제1호·제4호, 제2항, 제3항 (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시행 2026. 11. 12. —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61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