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씨드를 사서 먹어도 대마 섭취로 처벌받을까: 종자와 '종자의 껍질'은 법에서 다르게 다뤄진다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는 대마초의 종자를 '대마'의 정의에서 뺍니다. 헴프씨드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의 종자라면, 종자를 먹는 행위는 조문상 '대마 섭취'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마초 종자에 관한 금지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조제10호가목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 이 행위는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 제품에 대마초나 그 수지가 들어 있으면 종자를 제외하는 단서와 상관없이 '대마'(제2조제4호가목·라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헴프', '대마'라는 이름이 붙은 씨앗, 젤리, 액상 제품을 두고 "사서 먹기만 해도 처벌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에서도 대마의 정의(제2조)와 일반 행위의 금지(제3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여전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2조제4호 단서가 대마에서 무엇을 빼는지, 다른 하나는 제3조제10호가 그렇게 빠진 종자에 대해 무엇을 다시 금지하는지입니다.

헴프씨드는 법에서 ‘대마’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초의 종자는 ‘대마’가 아닙니다. 제2조제4호는 가목~라목으로 대마의 범위를 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세 가지를 그 범위에서 뺍니다.

  • 대마초의 종자(種子)
  • 대마초의 뿌리
  •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제2조제4호 본문의 가목~라목이 정하는 대마는 네 가지입니다.

  1.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2. 나목: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3. 다목: 가목·나목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라목: 가목~다목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단서의 “성숙한”이라는 말은 줄기에만 붙습니다. 종자와 뿌리에는 성숙 여부에 관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 정의는 제2조 본문의 표현대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헴프씨드’라는 단어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이 대마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째, 제품이 단서가 빼는 ‘종자’인지 봅니다. 둘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것(대마초,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한 제품,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대마초 종자를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되나?

제3조제10호가목이 섭취를 금지하는 대상은 “대마”와 “대마초 종자의 껍질” 두 가지입니다. 종자 자체는 가목의 섭취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종자와 그 껍질을 나눠서 적고, 껍질의 흡연·섭취는 금지합니다. 그래서 같은 대마초 종자라도 껍질을 섭취하는 형태라면 제10호가목에 해당합니다.

제3조제10호는 대마의 정의에서 빠진 종자에 대해 다음 세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가목: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 나목: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목: 가목·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나목에 따르면 대마초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대마나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목의 매매도 상대방이 흡연·섭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무엇이 처벌되나? 행위별 정리

아래 표의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정형을 받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제3조제10호가목, 제61조제1항제4호가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흡연·섭취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제3조제10호나목, 제61조제1항제4호나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흡연·섭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제3조제10호다목, 제61조제1항제4호다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대마의 사용제3조제1호, 제61조제1항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조제1항을 위반한 대마의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제61조제1항제6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 재배,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의 소지·소유제3조제2호, 제61조제1항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1조는 가중 처벌과 미수범 처벌도 정합니다.

  • 상습범: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61조제2항).
  • 미수범: 제1항의 죄는 제2호·제3호·제9호를 제외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61조제3항). 따라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 섭취 등을 정한 제1항제4호의 죄는 미수범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 젤리·액상처럼 가공된 제품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공 제품은 형태가 아니라 원료와 함유 성분으로 판단합니다. 제품이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이면 제2조제4호나목의 “모든 제품”에 해당합니다. 대마초·그 수지·이를 원료로 한 제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이면 라목에 해당합니다.

‘젤리’, ‘액상’이라는 말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제품의 형태가 아니라 무엇을 원료로 하고 무엇을 함유했는지입니다. 단서가 대마에서 빼는 것은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뿐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 대마초나 그 수지가 들어간 제품은 단서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의료 목적이면 허용되나?

목적만 있다고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제3조제7호 단서가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와 그 유인·권유·알선을 예외로 허용하려면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제3조제10호가목의 섭취 예외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로 한정됩니다. 승인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처벌되나?

제3조제10호 위반(대마초 종자의 껍질 섭취 등)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확인되는 것은 제61조제1항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뿐입니다. 종자와 종자의 껍질을 법원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구분해 적용했는지 보여 주는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3조제2호의 ‘종자 소지 금지’와는 어떻게 다른가?

제3조제2호와 제3조제10호는 대상이 다른 별개의 규정입니다.

  • 제3조제2호: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와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의 소지·소유 등을 금지합니다.
  • 제3조제10호: 대마초 종자를 이름으로 적어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두 규정이 나뉘는 이유는 법이 “마약”(제2조제2호)과 “대마”(제2조제4호)를 따로 정의하고, 이 둘을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마약류”로 묶기 때문입니다(제2조제1호). 대마초 종자에 관한 금지는 제3조제10호를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이후 바뀌는 조문이 있나?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현재 현행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이 법에서 고친 조문은 제2조의4제4항제1호와 제11조의4제2항제2호 두 곳뿐입니다.

제61조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되는 법률 제21102호에서 현행과 두 곳이 달라집니다.

  • 제1항제2호의2의 “제4조제2항제8호”가 “제4조제2항제7호”로 바뀝니다.
  • 제1항제6호의2가 없어집니다.

두 곳 모두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제61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와 법정형은 바뀐 문언에서도 같습니다. 제2조와 제3조의 문언은 2026년 11월 12일, 2027년 5월 27일, 2027년 9월 16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모두 현행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헴프씨드 먹으면 마약 사범 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는 대마초의 종자를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제3조제10호가목도 종자 자체를 섭취 금지 대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거나, 대마초나 그 수지를 함유한 제품을 섭취하면 금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제61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마씨 껍질째 먹으면 불법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호가목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외는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고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뿐입니다.

대마 성분 젤리나 액상은 합법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품 이름이나 형태가 아니라 원료와 함유 성분으로 대마인지를 가립니다.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제2조제4호나목)과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라목)는, 제2조제4호 단서가 제외하는 것이 아니면 대마입니다. 이를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사용하면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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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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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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