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초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대마 흡연 또는 섭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호가목에서 금지되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초범인지 여부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처분에 관한 기준이 없으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판 없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마를 한 번 흡연한 경우에도 금지행위와 법정형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라는 표현은 제공된 제3조와 제61조에 없으므로,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절차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대마를 한 번 흡연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제3조제10호가목의 금지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해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은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조제10호가목은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절차와 요건은 제공된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 | 제3조제10호가목,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등을 소지 | 제3조제10호나목, 제61조제1항제4호나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마 사용 | 제61조제1항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 제61조제1항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범이면 재판에 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초범 여부를 기준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정한 규정은 제공된 제3조와 제61조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마 초범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그러한 절차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제61조제1항은 대마 관련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또는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습 행위나 미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습적으로 제61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는 모든 형이 일률적으로 1.5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가중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61조제3항은 제1항 중 제2호·제3호·제9호를 제외한 죄와 일정한 상습범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대마 흡연·섭취에 관한 제61조제1항제4호는 그 제외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대마 흡연·섭취에 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를 별도로 제시할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제61조에는 영리 목적에 관한 별도 가중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리 여부, 초범 여부, 재판 진행 여부에 따른 구체적 결과는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를 한 번 피우면 초범이라도 처벌되나요?
대마 흡연 또는 섭취는 제3조제10호가목의 금지 행위이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마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인가요?
제공된 조문에는 ‘기소유예’나 초범에 따른 절차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나 재판 미회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마 흡연 목적의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대마 등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제3조제10호나목에서 금지됩니다.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은 그 행위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