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을 전제로 한다. 제3조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고, 제4조와 제5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와 마약류취급자의 취급 금지·제한을 각각 정한다. 이 조문들은 제40조의2의 처분 대상 판단에서 직접 투약·흡연·섭취 요건과 함께 연결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대마 초범이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나요?
- 대마 초범이라도 재판 없이 끝날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제로 정한 것
- 대마 흡연·섭취, 초범이어도 처벌 대상인가
- 대마 사용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나
- 마약 초범이면 보호관찰로 끝나나 — 법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은 '초범'이 아니다
- 마약 초범과 보호관찰: 법이 가르는 기준은 ‘초범’이 아니라 선고 형태와 직접 투약 여부
- 마약 초범이면 무조건 보호관찰을 받나요?
- 마약 초범이면 보호관찰?…법이 가르는 기준은 선고 형태와 직접 투약 여부
- 마약 초범이면 보호관찰인가 — 법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은 '초범'이 아니다
- 마약 초범이면 보호관찰인가…법이 가르는 기준은 전과 아닌 선고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