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씨드를 사서 먹으면 대마 섭취로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헴프씨드를 샀거나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마 섭취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의 종자와 그 제품을 이 법에서 말하는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헴프씨드’라는 상품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원료로 만든 제품인지, 무엇을 함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종자와 종자의 껍질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와, 그 목적을 알면서 종자나 껍질을 매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종자가 대마의 정의에서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종자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것이 들어 있거나, 법이 정한 대마를 함유한 혼합물·혼합제제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법은 이를 대마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금지된 대마 사용이나 위에서 설명한 종자 껍질의 섭취·목적을 가진 소지 등에 해당하면, 제61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의 답은 제품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원료·구성과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종자를 식품으로 사서 먹는 것과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법 조문상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7호·제10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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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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