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초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있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1조에는 '초범'도 '기소유예'도 없다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짧은 답부터. 이 글이 근거로 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조와 제61조에는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이 두 조문은 무엇이 금지되는가(제3조)와 그 금지를 어겼을 때 정해진 형이 무엇인가(제61조)만 정할 뿐,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지 그 전에 끝나는지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재판에 가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초범도 무조건 재판을 받는다”는 말은, 이 법 조문만 놓고는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다. 아래는 그 조문들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기준일: 2026-09-28. 현행본은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1. 왜 “재판까지 안 가는 경우”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나

형사사건이 법원의 재판으로 가는지, 그 전에 수사기관 단계에서 종결되는지는 처벌조항이 아니라 절차법과 수사기관의 처분의 문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1조는 그런 절차를 다루는 조문이 아니다.

  • 제3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시작하는 금지 규정이다. 항 없이 호 13개, 목 7개로 되어 있고, 제8호·제9호는 “삭제<2016.2.3>“다.
  • 제61조는 벌칙 규정이다. 항 3개, 호 19개, 목 3개로 되어 있고, 제1항이 법정형을, 제2항이 상습 가중을, 제3항이 미수범 처벌 범위를 정한다.

이 두 조문 어디에도 ‘초범’, ‘자수’, ‘기소유예’, ‘교육 이수’, ‘치료 조건’ 같은 말은 없다. 이 법의 부칙도 마찬가지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제21691호)의 부칙은 제1조 시행일, 제2조 임시마약류 지정 적용례, 제3조 수수료 적용례만 두고 있고, 제6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그 부칙에 없다.

즉 “대마 초범은 재판 없이 끝난다”는 결론을 이 법률에서 끌어낼 근거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말하려면 형사절차를 정한 다른 법령과 실무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없다. 사건번호나 통계를 들어 “보통 이렇게 끝난다”고 말하는 설명을 본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 그럼 법이 실제로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2-1. 대마 흡연·섭취 금지의 근거는 제3조제10호가목이고, 그 안에 예외가 있다

제3조제10호가목의 문언은 이렇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금지가 예외 없이 전부인 것이 아니다. 괄호 안에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예외가 명시되어 있다. 제7호 단서는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가리킨다. 다만 그 승인의 구체적 절차·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

같은 제10호는 나목에서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목에서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한다.

2-2. “한 번 피웠다”도 행위 유형에 따라 근거 호가 갈린다

흔히 “대마 한 번”으로 뭉뚱그려 말하지만, 제61조제1항은 행위별로 적용 호를 나눈다.

행위 유형제61조제1항의 근거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제4호 가목
흡연·섭취할 목적의 소지제4호 나목
그 정(情)을 알면서 한 종자·껍질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제4호 다목
제3조제1호 위반, 즉 이 법에 따르지 않은 대마 ‘사용’ (및 제3조제11호 위반의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제공)제1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4조제1항을 위반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제6호

“한 개비 피운 초범”이라도 흡연 자체(제4호가목) 외에 소지(제4호나목)나 제4조제1항 위반(제6호)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고, 이 글이 특정 사안에 어느 호가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2-3. 법정형은 징역형만이 아니라 “또는”이 붙은 선택형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는**이다. 징역형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함께 들어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선택형에 벌금이 있다는 사실이 곧 “재판 없이 끝난다”는 뜻은 아니다. 벌금형이 어떤 절차로 정해지는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조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이 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까지다.

2-4. 상습은 “2분의 1까지” 가중이다 — 일률적으로 1.5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까지’라는 말이 핵심이다. 상한을 올리는 규정이지, 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한 번인지 반복인지”가 조문 차원에서 갈리는 지점은 ‘초범’이 아니라 바로 이 상습 여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61조에는 영리 목적을 이유로 한 가중 규정이 없다. 제61조 안에서 형이 갈리는 축은 제2항의 상습 가중이고, 영리 목적 가중을 이 조문에서 찾을 수는 없다.

2-5. 미수범 처벌에는 범위 제한이 있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 처벌은 제1항 중 제2호·제3호·제9호를 뺀 죄와, 제2항 중 제1항 제2호·제3호·제9호 위반을 뺀 경우에 한정된다. “미수는 전부 처벌된다”고도, “미수는 처벌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3. 개정 상황 — 지금 인용해야 할 문언은 무엇인가

이 영역은 개정이 잦아 인용 시점을 틀리기 쉽다. 기준일(2026-09-28)에서 정리하면 이렇다.

  • 제3조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78호(공포 2025. 4. 1.)**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제21691호)와 다르다.
  • 제61조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691호(공포 2026. 5. 26.)**로 상단과 같고, 시행일은 2026-08-27이다.
  • 같은 개정(제21691호)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10, 제5조의2, 제6조의3, 제55조, 그리고 벌칙인 제61조다.
  • 법률 제21102호의 제61조는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시행일 2026-11-12). 현행인 것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그 본에는 현행 제1항제6의2호가 없고, 제2의2호가 “제4조제2항제8호” 대신 **“제4조제2항제7호”**를 인용한다. 다만 대마와 직접 관련된 제1호·제4호·제6호의 문언은 현행과 같다.
  • 법률 제21932호(시행 2027-09-16, 미시행)는 제11조의4를 고치며, 제3조·제61조 문언은 동일하다.

요컨대 2026-11-12 이후에도 대마 흡연·섭취·소지에 관한 처벌 문언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바뀌는 부분은 대마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호들이다.


4.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 초범이면 법에 감경 규정이 따로 있나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1조에는 ‘초범’을 전제로 한 감경·면제 규정이 없다. 조문에 ‘초범’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Q. 벌금형이 있으니 재판 없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제61조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선택형에 벌금이 있다는 사실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Q. 한 번 피운 것과 여러 번 피운 것은 법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A. 조문 차원에서 갈리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제61조제2항의 상습 여부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까지’이므로 상한이 올라가는 것이지, 형이 자동으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Q. 의료 목적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제3조제10호가목은 괄호로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제7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그 승인의 절차·요건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 승인 없이 의료 목적을 주장하는 것과 승인을 받은 경우는 조문상 같지 않다.

Q. 미수도 처벌되나요? A. 제61조제3항에 따라 미수범 처벌에는 범위 제한이 있다. 제1항 중 제2호·제3호·제9호는 제외되고, 제2항도 제1항 제2호·제3호·제9호 위반의 경우는 제외된다.


5. 정리

  1.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 법의 처벌조항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이다. 제3조·제61조는 금지와 법정형을 정할 뿐, 재판 전 종결 여부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2. 조문에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말은 없다. 이 조문들을 근거로 그런 효과를 단정하는 설명은 근거가 어긋난다.
  3.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 금지 근거(제3조제10호가목, 의료 목적 예외 포함), 행위별로 갈리는 적용 호(제61조제1항 제1호·제4호가·나·다목·제6호), 선택형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가중의 ‘2분의 1까지’, 미수범 처벌의 범위 제한.
  4. 영리 목적 가중 규정은 제61조에 없다.
  5. 인용할 때는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 2026-09-28 현재 제61조의 현행본은 법률 제21691호(시행 2026-08-27)이고, 법률 제21102호의 제61조는 2026-11-12부터 시행된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글이 아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특히 제1호, 제7호 및 그 단서, 제10호 가목·나목·다목, 제11호 (현행 문언: 법률 제20878호, 공포 2025. 4.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1항 제1호·제4호(가목·나목·다목)·제6호, 제2항, 제3항 (현행 문언: 법률 제21691호, 공포 2026. 5. 26., 시행 2026. 8. 2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제1조~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법률 제21102호(2025. 11. 11. 일부개정), 시행 2026. 11. 12.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932호(2026. 9. 15. 일부개정), 시행 2027. 9. 16. (기준일 현재 미시행, 제11조의4 개정)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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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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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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