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 수사 등으로 압수된 휴대폰은 기소 전과 재판 중 두 가지 경로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전이면 검사에게 청구하면 되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공소제기 후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핵심은 소유자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과, 검사·법원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흔합니다. 통신 기록이나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수된 물건이 정말 계속 필요한지, 언제부터 소유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휴대폰처럼 일상에서 필수적인 물건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소 전 검사에게 청구하면?

기소 전 압수 휴대폰을 돌려받으려면 검사에게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 검사는 두 가지 경우에 환부 또는 가환부(임시 반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나는 사본 확보 등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에 사용할 물건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있어야 의무가 발동하는 조건부 의무입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검사가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압수물 소유자 등)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제2항). 법원은 이 청구에 대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나면 검사는 반드시 신청인에게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제218조의2제3항).

공소제기 후 재판 중에는?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133조가 적용되며, 두 가지 종류의 압수물이 구분됩니다.

첫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법원의 결정으로 반드시 환부해야 합니다(제133조제1항 전반). 이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제1항 후반). 이는 법원의 재량으로, 반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증거로만 쓰이는 물건, 긴급 필요 시는?

증거에 오직 증거로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했으면서,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이라면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제133조제2항). 이는 물건의 변조 가능성을 막고 소유자의 사용 필요성을 배려한 조항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압수 당시 목적이 “증거에만 공할” 것이어야 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그 물건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했을 때는?

수사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와 동일한 규칙이 준용되며, 사법경찰관은 환부·가환부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제218조의2제4항). 즉, 경찰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절차 정리 표

상황청구 대상근거 조문환부·가환부
기소 전, 사본 확보 등으로 필요 없음검사제218조의2제1항환부·가환부 의무
기소 전, 증거 사용 물건검사제218조의2제1항환부·가환부 의무
검사가 거부한 경우해당 검사 소속 법원제218조의2제2항법원의 환부·가환부 결정
재판 중, 계속 필요 없음법원제133조제1항 전반환부 의무
재판 중, 증거용 물건법원제133조제1항 후반가환부 가능(재량)
증거만 목적, 사용 필요 물건검사·법원제133조제2항신속한 가환부 의무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소제기 후엔 꼭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네,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형사소송법 제133조가 적용되므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환부하고, "증거에 공할" 물건이면 법원의 재량으로 가환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사나 법원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기소 전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제2항). 재판 중 법원이 가환부를 거부하려면, 그 물건이 증거로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 같은 원형보존 조치는 꼭 해야 하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에 따르면 증거에만 공할 목적인데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반드시 사진촬영 등으로 원형을 보존한 후에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변조·손상 논란을 막고, 소유자의 사용 필요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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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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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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