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전화, 기소 전에는 돌려받을 권리이고 재판 중에는 법원 판단에 달렸을까?
기소 전과 재판 중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다만 기소 전이라고 언제나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재판 중이라고 모든 반환이 법원의 재량에만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압수물이 증거로 쓰이는지, 누가 어떤 청구를 했는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형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기소 전: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은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반환을 정합니다. 검사는 다음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따라서 “기소 전에는 돌려받을 권리”라고만 말하면 요건이 빠집니다. 청구가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압수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구가 없으면 이 조항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압수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재판 중: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환부하여야 하지만, 증거물 가환부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한 항 안에서도 두 경우의 표현이 다릅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청구가 있더라도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가환부 여부는 재량이므로, 두 경우를 모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133조제2항에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이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되었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먼저 사진 촬영 등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휴대전화를 따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처리하는 경우
제218조의2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정리
기소 전에는 제218조의2에 따라 청구가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 의무가 생깁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는 제133조가 적용되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환부하여야 하지만 증거에 사용할 물건의 가환부는 청구가 있어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휴대전화가 실제로 반환되는지는 해당 압수물이 각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