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전화, 기소 전에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재판 중에는 법원 재량일까?
그렇게 단순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기소 전에도 청구만 하면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중에도 모든 반환이 재량에 맡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증거로 사용할 물건인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인지에 따라 환부와 가환부를 달리 정합니다. 이 기준에 휴대전화나 특정 죄명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습니다.
기소 전: 청구가 있을 때의 환부·가환부 의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따라서 기소 전의 핵심은 청구와 조문상 대상 요건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가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에 관해 살펴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이 규정들이 준용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재판 중: 가환부가 재량인 경우와 의무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한 문장 안에서 두 경우를 구분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뒤의 가환부에는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앞의 환부까지 재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133조제2항에는 별도의 가환부 의무도 있습니다. 물건이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됐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라면,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휴대전화라는 이유만으로 이 두 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의 답은 “기소 전에는 모두 권리, 재판 중에는 모두 법원 재량”이 아니다입니다. 기소 전 청구에 관한 제218조의2는 요건을 갖춘 환부·가환부를 의무로 정하고, 제133조는 압수 계속 필요성이나 증거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의무와 재량을 구분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