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기소 전엔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재판 중엔 법원 판단에 달렸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청구하면**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 대상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입니다. 재판 중(피고사건 종결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133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법원이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가환부는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다"(재량)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소 전엔 권리, 재판 중엔 법원 판단"이라는 정리는 증거물의 가환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재판 중에도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마약 수사처럼 휴대전화가 핵심 압수물이 되는 사건에서는 "언제, 어떤 근거로 돌려받느냐"가 피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으로 수사 단계 환부·가환부 조문인 제218조의2의 제2항(법원 청구 관할)과 제4항(사법경찰관 처분)의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두 조문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로 갈립니다. 이 어미를 섞어 읽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본문

환부와 가환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환부는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가(假)‘라는 말 그대로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와 제218조의2는 모두 조문 제목이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이고, 두 처분을 구분해 규정합니다. 제133조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는 환부를,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가환부를 연결합니다.

기소 전에는 청구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은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검사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그 의무는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생깁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입니다.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이 두 대상에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문 문언입니다. 청구가 없으면 이 조항의 의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조문에는 ‘휴대전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검사나 경찰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은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이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행 관할 문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같은 조 제1항~제3항이 준용됩니다(제218조의2제4항). 이때 현행 문언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제2항과 제4항의 이 문언은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재판 중에는 전적으로 법원 재량인가요?

전적으로 재량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한 문장 안에서 의무와 재량이 갈립니다.

  • 의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 재량: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재판 중 법원 판단에 달린 것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가환부’입니다. 같은 증거물의 가환부가 공소제기 전 검사 단계(제2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무로, 피고사건 단계의 법원(제133조제1항)에서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 중에도 반드시 가환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물건에 대해 가환부를 의무로 정합니다.

  1.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일 것
  2.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일 것

두 요건을 갖추면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원형보존 조치가 가환부보다 먼저 옵니다. 이 조항에도 ‘휴대전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휴대전화가 이 조항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두 요건 충족 여부가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물건 종류나 죄명(마약 사건 여부 등)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단계별로 한눈에 보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조문 어미)
공소제기 전, 압수 계속 필요 없는 압수물에 대해 청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검사의 환부 또는 가환부 의무(“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전,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청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검사의 환부 또는 가환부 의무(“하여야 한다”)
검사가 거부한 경우 법원에 결정 청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신청인의 청구 가능(“할 수 있다”)
법원이 환부·가환부 결정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3항검사의 환부 또는 가환부 의무(“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제1항~제3항 준용, 검사 의견 청취 및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를 의무
피고사건 종결 전, 압수 계속 필요 없는 압수물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법원 결정으로 환부 의무(“하여야”)
피고사건 종결 전,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해 청구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가환부 재량(“할 수 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 +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 의무(“하여야 한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고 있나요?

환부·가환부 청구 건수, 인용률, 반환까지 걸린 기간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조문이 또 바뀌나요?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가 없습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2027년 12월 31일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지금과 같습니다. 이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218조의2는 2011년 7월 18일 본조신설된 4개 항 조문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에는 제2항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 제4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는 다른 문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언은 기준일(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또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므로, 2027년에 제218조의2가 이 문언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문언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압수된 휴대폰 기소 전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이거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이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대전화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가 휴대폰 반환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사법경찰관이 처분한 경우에도 이 절차가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재판 중인데 증거로 압수된 휴대폰은 못 돌려받나요?

재판 중이라도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환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반면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면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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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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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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