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압수 휴대전화는 청구하면 돌려받고, 재판 중에는 법원 판단에 달렸나요
요약 및 결론: 공소제기 전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의 요건에 맞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 단계의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환부하여야 하지만,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는 일상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물건일 수 있어 환부 또는 가환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과 피고사건 종결 전을 나누어, 청구 요건과 환부·가환부의 효과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 전에는 청구만 하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소제기 전에는 청구가 있어야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의 환부·가환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청구권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입니다.
환부 또는 가환부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입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 절차는 단순히 물건 종류만으로 결론 나는 구조가 아니라, 청구와 조문상 대상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공소제기 전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 | 요건에 해당하고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
| 검사가 청구를 거부한 경우 법원에 결정 청구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 |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 법원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 후 이행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3항 | 검사는 신청인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
|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 피고사건 종결 전 압수 계속 필요성이 없는 물건의 환부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함 |
|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가환부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음 |
재판 중에는 모두 법원의 재량인가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부가 전부 재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제133조제1항은 이 경우 “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증거에 공할 물건의 가환부와 압수 필요성이 없어진 물건의 환부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신속히 가환부해야 하나요?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면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은 두 요건과 원형보존 조치를 함께 요구합니다.
휴대전화라는 이유만으로 제133조제2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특정 물건 종류를 열거하지 않고, 증거 사용 목적과 계속 사용 필요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어디에 판단을 구할 수 있나요?
검사가 공소제기 전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물건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도 제2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준용됩니다. 현행 조문상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33조와 제218조의2는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범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공표된 실제 선고 자료가 없습니다.
압수물 환부 또는 가환부 여부는 자료상 물건 종류나 죄명에 따라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제218조의2의 청구 및 대상 요건을, 피고사건 종결 전에는 제133조의 환부·가환부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압수된 휴대전화는 기소 전에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소제기 전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이라면, 제218조의2제1항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재판 중인 사건의 휴대전화는 법원이 재량으로만 판단하나요?
피고사건 종결 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가환부는 제133조제1항에 따라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검사가 압수물 환부를 거부하면 법원에 갈 수 있나요?
검사가 제218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이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