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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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