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결론부터: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된다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52조제1항은 위증죄가 성립하는 사람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필요하다.

  1. 선서를 했을 것
  2. 선서한 사람이 증인일 것

조문에는 ‘참고인’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참고인 조사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조문에는 ‘참고인’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즉 “경찰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라는 식의 일반화는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모해위증은 별도의 가중 유형

제152조제2항은 같은 허위 진술이라도 목적이 있는 경우를 가중 처벌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제1항과 달리 벌금형 선택지는 없다.

그럼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아무 문제가 없는가 — 별도로 검토되는 죄목들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형법은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위증죄와는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이 글의 [글감]에는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아래 죄목들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례나 해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조문이 무엇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만 정리한다.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처벌하는 행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이다. 허위 진술이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글에서는 그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 특례는 “전항의 죄”, 즉 제1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나 증인을 대상으로 한다. 처벌되는 행위는

  •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 (제1항),
  •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것 (제2항)

이다. 제1항과 제2항은 같은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모해 목적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제4항의 친족·동거가족 특례는 제151조와 달리 “본조의 죄” 전체, 즉 제3항의 모해 목적 범행까지 포함해 적용된다는 점이 제151조제2항과 다르다.

세 조문을 한 번에 비교하면

조문적용 대상처벌 행위형
제152조제1항 (위증)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허위의 진술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52조제2항 (모해위증)위와 같음 + 모해 목적위와 같음10년 이하 징역
제151조제1항 (범인은닉)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155조제1항 (증거인멸)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사용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155조제2항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인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제1항과 같음
제155조제3항 (모해 목적)위 제1·2항 + 모해 목적위와 같음10년 이하 징역

주목할 점은 위증죄(제152조)에는 친족·동거가족 특례가 없다는 것이다. 범인은닉(제151조제2항)과 증거인멸 등(제155조제4항)에는 친족이 본인을 위해 범행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위증은 선서한 증인 본인의 진술 자체를 문제삼는 범죄이므로 이런 특례 구조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

정리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을 한 상황을 형법상 어떤 조문으로 평가할지는, “선서한 증인”이었는지, 사건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과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조문 하나만 떼어 “거짓말 = 위증죄”로 단정하는 것은 형법 제152조의 요건(선서·증인)을 누락한 오해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도 조문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관련 법령: 형법 제151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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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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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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