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2조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진술과 별개로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위증,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을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합니다. 참고인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집니다.

본문

참고인의 거짓말은 언제 위증죄가 되나요?

위증죄의 기준은 ‘참고인’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지, 그리고 그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는지입니다.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두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2조제1항은 위증죄의 대상 사건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5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해당 항에 벌금형은 없습니다.

거짓 진술과 함께 다른 행위를 했다면 어떤 조문을 살펴야 하나요?

범인은닉·도피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증거인멸 등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그 자체로 누군가를 도피하게 한 행위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형법 제152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형법 제152조제2항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형법 제151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형법 제155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형법 제155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 표의 증거 또는 증인 관련 죄를 범함형법 제155조제3항10년 이하의 징역

가족을 위해 한 행위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151조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51조제1항의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5조제4항은 같은 관계에서 본인을 위하여 제1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제155조제3항의 모해 목적 범죄도 문언상 포함됩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에는 이러한 특례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위 표의 수치는 법률이 정한 형의 상한이며,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공표 자료 없음. 제시된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선서하지 않고 거짓말해도 위증죄인가요?

형법 제152조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서한 증인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조항의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이 거짓말해서 피의자가 도망갔다면 범인도피죄인가요?

형법 제151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거짓 진술이 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인이 거짓말한 뒤 증거를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다면 형법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참고인 진술의 진위와 증거를 숨긴 행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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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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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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