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서한 증인’이라는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인을 숨기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는 등 별도의 행위는 형법 제151조나 제155조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형법 개정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관련해 살펴볼 형법 제151조·제152조·제155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그보다 앞선 법률입니다. 경찰 참고인의 진술에 위증죄가 적용되는지 볼 때는 ‘거짓말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선서와 증인이라는 요건, 그리고 별도의 은닉·증거 관련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참고인의 거짓말은 위증죄가 되나요?
위증죄의 주체는 형법 제152조제1항에 적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는 ‘참고인’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선서와 증인이라는 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52조제1항은 사건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반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위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모해위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다른 죄가 될 수도 있나요?
허위 진술만으로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1조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행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진술이 이런 조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조문 요건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아래 법정형은 각 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실제 행위가 각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 | 형법 제152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 | 형법 제152조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 | 형법 제151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 | 형법 제155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 | 형법 제155조제2항 | 제1항과 같은 형 |
|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155조제3항 | 10년 이하의 징역 |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 결과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와 법정형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글감 기준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경찰 참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요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은닉·증거 관련 행위는 해당 조문 요건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참고인이 범인을 숨겨주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151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허위 진술이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거짓말하거나 증거를 숨기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151조제2항과 제155조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조문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특례는 위증죄를 정한 제152조에는 없으므로, 위증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