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52조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에는 '참고인'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선서하지 않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한 진술은 '선서'와 '증인'이라는 두 요건을 채우지 못해 위증죄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증죄와 별개로 형법 제151조(범인은닉·도피)와 제155조(증거인멸 등)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성립 여부는 각 조문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말을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가"입니다. 형법은 2026년 9월 29일 법률 제22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위증·범인은닉·증거인멸 조문의 현재 문언은 이 개정이 아니라 1995년과 2005년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참고인의 허위 진술에 어떤 조문이 걸릴 수 있는지 행위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위증죄는 누가 저지를 수 있나요?
위증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한정됩니다(형법 제152조제1항). 이 요건은 ‘선서’와 ‘증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152조제1항의 위증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2조제1항은 사건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이 조문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사건 종류와 상관없이, 선서한 증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참고인의 거짓 진술은 위증죄가 되나요?
선서하지 않은 참고인이 경찰에서 한 거짓 진술은 형법 제152조제1항의 위증죄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조문은 주체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정하고 있고, ‘참고인’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거짓말하면 곧 위증”이라는 이해는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지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면 그때는 제152조제1항의 요건이 문제 됩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진술한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즉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었느냐입니다. 진술을 한 장소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해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모해위증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했을 때 성립하며,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뿐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152조제2항). 제152조제2항은 “전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정하고 있어서, 제1항의 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모해할 목적이 있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아니면 이 조문의 구조상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증죄가 아니면 참고인의 거짓말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는 위증죄와 별도로 범인은닉·도피(제151조)와 증거인멸 등(제155조)이 있고, 각 조문은 선서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조문이 정한 대상과 행위에 해당해야 처벌되며, 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범인은닉·도피(제151조제1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상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고, 처벌되는 행위는 그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입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도피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인멸 등(제155조제1항·제2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대상은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와 증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이 조문의 증거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모해 목적의 증거인멸 등(제155조제3항):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55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행위 유형별로 형법 조문과 그 법정형 또는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효과’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와 조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함께 보여 줍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 | 형법 제152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함 | 형법 제152조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
| 선서하지 않은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 | 형법 제152조제1항 | 위증죄의 주체 요건(“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을 갖추지 못함 |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 | 형법 제151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51조제1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151조제2항 | 처벌하지 아니함 |
|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함 | 형법 제155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 | 형법 제155조제2항 | 제155조제1항의 형과 같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모해할 목적으로 제155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155조제3항 | 10년 이하의 징역 |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55조의 죄를 범함 | 형법 제155조제4항 | 처벌하지 아니함 |
가족을 위해 거짓말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는 범인은닉(형법 제151조제2항)과 증거인멸 등(형법 제155조제4항)에만 있습니다. 위증죄를 정한 형법 제152조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가족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제152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두 특례가 미치는 범위도 다릅니다. 제151조제2항은 “전항의 죄”, 곧 제151조제1항의 범인은닉·도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55조제4항은 “본조의 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155조제3항의 모해 목적 증거인멸 등까지 포함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관련해 위증·범인은닉·증거인멸 등으로 실제 선고된 형량의 분포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여기서는 법정형의 상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인은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증거인멸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해위증과 모해 목적의 증거인멸 등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형법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는 모두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현행 형법의 최근 개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세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2007호가 아닙니다. 제151조와 제155조는 법률 제7427호(2005. 3. 31. 공포), 제152조는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조문 구조를 보면 제151조는 2개 항, 제152조는 2개 항, 제155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세 조 모두 호와 목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형법 제152조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만 성립합니다. 조문에 '참고인'이라는 말은 없으므로, 선서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은 위증죄의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만 범인은닉·도피(제151조)나 증거인멸 등(제15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가족을 감싸려고 거짓 진술하면 처벌 안 받나요?
형법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제151조제2항)이나 증거인멸 등(제155조제4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제152조)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가족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제152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증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2조제1항).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152조제2항).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