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의 거짓말, 위증죄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한 거짓말은 위증죄가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적용되는 범죄이고, 참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 진술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별도의 범죄(범인은닉, 증거인멸 등)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대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참고인"이라는 신분으로 진술하게 되는데, 거짓을 말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불명확해 보입니다. 위증죄라는 이름에 속아서 참고인의 거짓 진술도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은 명확히 구분합니다.
본문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만 해당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했고, 둘째, 그 선서 후에 허위 진술을 한 경우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은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참고인 진술이 법적으로 거짓일 때
경찰 참고인의 거짓 진술이 범죄가 되려면, 그 거짓이 다른 범죄를 도와주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도망치도록 도와주거나 범죄 증거가 발견되지 않도록 숨겨주려는 목적으로 거짓을 진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위증죄가 아닌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참고인 거짓 진술에 적용되는 범죄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 | 형법 제151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조작 증거를 사용 | 형법 제155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 | 형법 제155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피고인·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증인은닉 | 형법 제155조제3항 | 10년 이하의 징역 |
참고인의 거짓 진술이 위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경찰 조사에서 거짓을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거짓이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를 손상시키는 효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친족의 경우 처벌 특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1조제2항, 제155조제4항). 다만 이는 제한된 상황에만 적용되므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진술한 경우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참고인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라고 부르나요?
A. 아닙니다. 경찰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증죄는 오직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진술할 때만 성립합니다.
법정 증인과 경찰 참고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법정 증인은 진술 전에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하고, 거짓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경찰 참고인은 선서 절차가 없으므로 위증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짓 진술이 범죄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으면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경찰 조사에서의 거짓 진술 자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거짓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비로소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 등의 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