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의 거짓말,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선서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2조제1항은 위증죄의 주체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위 진술 여부 외에도 법률에 따른 선서와 증인이라는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문에는 참고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죄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위증죄와 별개로 다른 조문과 관련되는지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151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허위 진술이 곧바로 사람을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사건의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제2항과 제155조제3항의 법정형은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친족·동거 가족 특례의 범위도 다릅니다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등에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형법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에 규정된 내용이며, 형법 제152조의 위증 조항에는 같은 특례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경찰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 등에 해당하는지는 각 조문이 정한 행위와 대상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1조제1항·제2항
- 형법 제152조제1항·제2항
- 형법 제15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