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참고인이 거짓말했을 때 위증죄는 성립하나
질문의 답은 아니다. 법률이 정한 ‘위증죄’의 대상은 참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참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만 해당
형법 제152조제1항은 위증죄를 이렇게 정의한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두 가지 조건이다.
첫째, 선서를 했을 것. 둘째, 증인의 지위를 가졌을 것.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피고인도, 피의자도 아니고 범죄 증거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등의 사람)은 보통 선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경찰 조사는 수사 단계이고, 선서는 주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요구된다. 따라서 선서하지 않은 참고인의 거짓말은 위증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범죄가 성립할까
참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면 어떤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조문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범인 은닉·도피 죄 (형법 제151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인이 거짓말을 통해 범인이 경찰 수사를 피하도록 도왔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거짓 진술이 실제로 범인의 도피를 가능하게 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증거 인멸 등의 죄 (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같은 조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참고인의 거짓말이 증거를 숨기거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역시 개별 사건에서 거짓말과 증거인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중요한 예외: 친족 특례
흥미로운 점은 위에 언급한 범인 은닉·도피 범죄와 증거인멸 범죄에는 친족 특례가 있다는 것이다.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자신을 위하여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위증죄에는 이런 특례가 없다.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저지르면 친족 관계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결론
참고인의 거짓말은 위증죄 자체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범인 도피 또는 증거인멸 같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거짓말만으로는 이런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거짓말이 실제로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했는지는 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