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며 거짓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2조제1항은 위증죄의 주체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죄 여부는 거짓 진술인지뿐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152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에는 ‘참고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에 의한 선서와 증인이라는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죄는 조문에 적힌 행위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위증죄와 별도로, 형법에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와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행위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증거인멸 등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조항에 적힌 대상과 행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친족 등에 관한 특례는 조항별로 다릅니다
형법은 범인은닉죄에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증거인멸 등에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위증죄 조항에는 이와 같은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경찰 참고인의 거짓 진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며,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 등은 각각 법에 정해진 대상과 행위가 있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151조제1항·제2항
- 형법 제152조제1항·제2항
- 형법 제15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